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0-17 시행 2017-10-1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역할을 학습·실천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부모학습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제5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교육청, 시·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학습 내용)

제6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

제9조(교류협력 등)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교육청,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부모학습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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