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충청남도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경력단절 여성 등”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3.“사용자”란 도내에 본사ㆍ본점, 지사ㆍ지점 또는 사업장(제3조제2항에서 “사업장 등”이라 한다)을 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1.>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사업장 등의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4.1.>
제4조(시행계획 등)
제4조(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ㆍ공공기관, 해당 시·군,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제4조의2(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등)
제5조(추진사업 등)①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질적 제고2. 진출이 유망한 직종의 선정과 실현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4. 직업 적응을 위하여 도내 공공기관, 여성의 진출이 저조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의식 및 인식개선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용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
제5조의2(여성 취업‧창업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창업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교육2. 여성 취업‧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3. 여성 취업‧창업관련 정보제공4. 여성 취업‧창업자 사후관리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3(홍보)
제5조의3(홍보)①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제6조(위탁운영)① 제5조의 추진사업은 도지사가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내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
제7조(표창) 도지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또는 사용주ㆍ공무원에게 「충청남도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