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경제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여 사회·경제적 가치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주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및「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마. 「대학설립·운영 규정」제1조에 따른 대학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사. 그 밖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관, 단체2. “상생협력”이란 다양한 경제주체 상호 간에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 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과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도 내 시·군 및 경제주체는 도가 추진하는 상생협력 추진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내 경제주체 간 상생협력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5. 5. 12.>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상생협력 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도 내 경제주체들의 상생협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도 내 시·군 및 경제주체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상생협력 추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8231;시행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3. 상생협력 우수기업(기관) 발굴·선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4. 경제주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상생협력 추진 업무 주관 실·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상생협력 업무 주관 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상생협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상생협력 촉진 사업)

제8조(상생협력 촉진 사업)①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생협력 환경 조성 및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2. 경제주체 간 협업·교류 등을 위한 상생포럼3. 상생협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4. 상생협력 우수기업(기관) 발굴 및 인센티브 지원5. 그 밖에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주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상생협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상생협력 관련 사항을 심의&#8231;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상생협력 성공모델의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4. 상생협력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상생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④ 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5. 12.>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5. 5. 12.>2. 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3. 공공기관의 장4. 상생협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제13조(위원의 해촉)

제13조(위원의 해촉)①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출석이 어렵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5. 12.>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

제1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과 여비)

제1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8조(존속기한)

제18조(존속기한)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간 존속한다.

제19조(센터의 설치)

제19조(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상생협력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충남 상생협력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센터의 기능)

제2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생협력사업 기획, 발굴, 모니터링 및 홍보2. 상생협력 실태조사 및 DB구축3. 상생협력에 대한 제도·정책 등 개선방안 의견수렴4. 그 밖에 상생협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21조(센터의 운영)

제21조(센터의 운영)① 도지사는 제2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2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는 센터 운영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