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12 시행 2025-05-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ㆍ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화,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공투자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2.“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적격성조사”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사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재정투자심사”란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시행되는 심사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서 추진되는 공공투자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 및 분석 등의 업무가 전문적·객관적·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평가, 조사ㆍ분석의 결과가 공공투자사업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

제5조(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효율적·객관적 관리를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컨설팅 및 사전검토2. 재정투자사업의 타당성조사3.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 조사, 타당성 분석 및 관련 업무 지원4. 공공투자사업과 관련된 연구ㆍ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충남연구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④ 센터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검증)

제6조(검증)① 센터의 장은 타당성조사ㆍ분석 결과 등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검증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투자사업 중에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에 대하여 타당성조사를 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실적 보고)

제7조(운영실적 보고)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전년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와 관련한 실적을 도지사와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8조

제8조 삭제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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