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립예술단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립예술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립예술단”이란 천안시충남국악관현악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당진시충남합창단, 부여군충남국악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립예술단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정서 함양과 문화예술을 창달할 수 있도록 예산 및 행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립예술단 지원)

제4조(공립예술단 지원)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공립예술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민을 위한 문화 행사 기획2. 찾아가는 공연 사업3. 소외계층을 위한 음악회4. 그 밖에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립예술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