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통합이용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도민과 방문객이 보다 쉽게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통합이용권”이란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에서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실물 또는 모바일 이용권을 말하며, 그 명칭은 투어패스라 한다.2. “관광우선지원대상”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ㆍ다자녀가구 등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사유로 관광 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8. 1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관광진흥을 위하여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투어패스 운영 등)

제4조(투어패스 운영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관광 진흥을 위하여 투어패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투어패스 종류 및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이용범위, 이용횟수 및 할인율2. 투어패스 카드 유형별 제작 비용3.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 운영 경비③ 도지사는 투어패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가맹점 정보를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2(투어패스 활성화)

제4조의2(투어패스 활성화)① 도지사는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각종 답례품, 기념품 등에 투어패스 연계 제공2. 관광우선지원대상 중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투어패스 지원3. 그 밖에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1.]

제5조(투어패스 판매ㆍ환불)

제5조(투어패스 판매ㆍ환불)① 도지사는 투어패스 판매 및 할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투어패스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투어패스 판매점을 지정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판매 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판매점에 지급한다.③ 도지사는 판매점 준수사항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지정 등)

제6조(가맹점 지정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어패스 가맹희망자와 협약을 통하여 충청남도 투어패스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주요 유료 관광지2. 음식점ㆍ숙박업소 및 공연장3. 시내버스 및 공영주차장4.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 사업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에 따른 손실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투어패스 사용자에게 협약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것2. 가맹점 이용에 있어 투어패스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와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② 도지사는 가맹점이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8조(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제8조(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투어패스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어패스 발급, 판매,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투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제9조(위탁) 도지사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투어패스 관련 홍보2. 투어패스 판매 및 판매점 관리3. 가맹점 관리4.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유지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