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하구 일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강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할 금강하구 일원(이하 “하구”라 한다) 중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지역에 적용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개선과 유지·보전을 통한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충남도민(이 하“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하구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제4조(하구보전 기본원칙) 하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8.>1. 하구 생태계와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2. 하구의 보전과 개발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고려하여야 한다.3. 하구와 관련된 사업과 계획은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ㆍ사후관리까지 시민ㆍ전문가ㆍ시민단체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
제5조(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하구의 수질환경 개선과 유지·보전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하구보전실천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하구보전실천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분석하고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
제6조(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① 도지사는 하구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계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2. 지하수 염수 및 수질 개선 현황3. 하구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4. 그 밖에 생태계보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수질·생태계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하구관리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금강 하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협의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물관리 기본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 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2.10.18.>1. 제5조에 따른 하구보전실천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수질ㆍ생태계변화 조사3. 그 밖에 하구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제8조(민간환경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하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민간환경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환경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제9조(생태계보전 교육ㆍ정보공개) 도지사는 하구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홍보ㆍ정보공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