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기초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제2조(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분담금 중 충청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초연금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와 시·군이 서로 분담하여야 할 기초연금 비용의 부담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비율)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분담금 중 충청남도는 100분의 20을 부담하고, 시·군은 100분의 80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