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 및 제6조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 수산자원 보호,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관리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육성 기반 조성4. 낚시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낚시명예감시원 운영 및 관리 방안6. 낚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협력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 개선2. 낚시 쓰레기 배출 저감3. 스포츠 피싱 등 낚시 진흥4.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낚시 저변확대를 위한 낚시 기반 조성6. 낚시터 및 낚시 어선 안전관리 지원7. 「낚시 관리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지원8.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낚시환경지킴이)
제7조(낚시환경지킴이)① 도지사는 낚시터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