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과 내륙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2025. 9. 30.>1. “내수면어업”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 및 양식업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나.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과 동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육상등 내수양식업2. “내수면 수산자원”이란 「수산자원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자원 중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서식하는 자원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3. “내륙어촌”이란 내수면어업 활동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내수면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3.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내용4. 내수면어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5. 내수면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용·가공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6. 내륙어촌 관광 활성화7. 그 밖에 도지사가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5. 9. 30.]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내 내수면어업 육성 및 지원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2.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선ㆍ보수 및 장비 등 지원 <개정 2025. 9. 30.>3. 내수면어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4. 내륙어촌 생산기반 확충 <개정 2025. 9. 30.>5. 내수면 수산물 가공과 안전관리6.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 <개정 2023. 12. 29.>7. 내수면 수산물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홍보 <신설 2023. 12. 29.>8. 내수면 생태계교란어종 및 해적생물 퇴치 등 지원 <신설 2023. 12. 29.>9. 내륙어촌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 조성 및 개선 <신설 2025. 9. 30.>10.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2. 29., 2025. 9. 30.>
제6조(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도에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5. 9. 30.>1.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신설 2025. 9. 30.>2. 도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 <신설 2025. 9. 30.>
제7조(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
제7조(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① 도지사는 내수면어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9. 30.>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5. 9. 30.>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신설 2025. 9. 30.>3. 지원대상자 선정과 규모 <개정 2025. 9. 30.>4. 사업의 추진실적 분석ㆍ점검, 결과반영 <개정 2025. 9. 30.>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9. 30.>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2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29.>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개정 2025. 9. 30.>2. 수산 또는 생물 관련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3. 그 밖에 내수면어업 분야에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12. 29.>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9. 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내수면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12. 29.>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29.>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 12. 2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 12. 29.>]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10조로 이동<2023. 12. 29.>]
제10조(지원체계)
제10조(지원체계) 도지사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2023. 12. 29.>]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본조신설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