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노인의 건강·여가 및 문화생활에 관한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대학”이란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인문교양, 문화예술, 체육활동, 직업능력 개발 등의 학습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습자”란 노인대학에 참여하는 노인을 말한다.3. “운영자”란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과정 등)
제4조(교육과정 등) 운영자는 교육 과정·방법·시간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① 운영자는 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과 노인복지여가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설 이용에 협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에서는 공공시설의 이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의 교육 등)
제6조(전문인력의 교육 등)① 도지사는 운영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유능한 인적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강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강사의 정보제공·관리의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노인대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도지사는 노인교육의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