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노인과 그 가족에게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 등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후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제2조(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제3조(사업)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및 종합상담2. 노인문제 예방 및 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3.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생활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자원 연계5. 노인문제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연구 및 시범사업 운영6. 그 밖에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센터의 위탁)
제4조(센터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위탁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인력)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제3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센터장과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종사자를 두고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 또는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
제6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강사의 활용)
제7조(전문강사의 활용)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 센터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