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물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도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녹색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시범사업2.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조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도 소재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총량관리 등)

제7조(총량관리 등)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조성사업의 지원)

제8조(조성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2.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② 조성사업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설치 등)

제9조(기금의 설치 등)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며, 기금의 조성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10조(기금의 용도)

제10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법 제7조 및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타당성 검토 비용2.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인증에 드는 비용3.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4.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건축도시국장 <개정 2024. 9. 30.>2. 분임기금운용관 : 건축디자인과장 <개정 2024. 9. 30.>3. 기금출납원 : 녹색건축물 조성업무 담당 사무관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금관리 공무원2. 녹색건축 분야 전문가 자문단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제12조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제12조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제1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 8. 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자문 등)

제18조(자문 등) 도지사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표창)

제19조(표창)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민간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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