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식품 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식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본사 또는 사업장(공장 포함)을 둔 자 또는 업체가 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 및 제7호의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3호의 농수산가공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 란 법 제3조의 단체를 말한다.3.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와 도가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4조(농어업인 등의 책무) 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농수산식품의 수출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농수산식품을 생산·가공·수출하는 자 또는 업체에 한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 및 확대를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출지원 방향과 목표2. 수출지원에 대한 기본 전략 및 계획3. 해외시장, 바이어 등 무역정보에 관한 사항4. 수출 유망 품목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무역사절단, 해외박람회 및 수출상담회 참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수산식품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군 및 수출지원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수출기반 확대)

제7조(수출기반 확대)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과 사후관리 지원2. 수출 비관세장벽 해소지원 및 선도 수출농가 육성 지원3.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개보수와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4.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사업5.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

제8조(수출농어가 교육 및 컨설팅)① 도지사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국제 품질인증 획득과 관련한 지원4. 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5. 농수산식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제6조에서 정하는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수출 활성화)

제9조(수출 활성화) 도지사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 지원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지원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지원

제10조(해외시장 개척)

제10조(해외시장 개척) 도지사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2. 현지 판촉행사 개최 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과 마케팅 지원4.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5. 그 밖에 도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각 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수출지원협의회 운영)

제12조(수출지원협의회 운영)①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협의회 구성)

제1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수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수출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2.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농산물 수출 관련 생산자 등 관련자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수출 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협의회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에 참여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7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제17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 도지사는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시·군, 관련 기업, 생산자조직 및 수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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