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란 충청남도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식물방역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2. 반장은 농축산국 부서장 1명과 농업기술원 부서장 2명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4. 9. 30.>② 제1항에 따른 반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포함한다.1. 총괄대책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관2. 병해충평가반 :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업연구관3. 행정지원반 : 병해충 예찰 ·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지방농업사무관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군 행정기관, 농협중앙회충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총괄대책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중앙 및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시·군에 예산·전문기술 지원4. 병해충 예찰·방제 전문교육 실시 등② 병해충평가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2. 예찰·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 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 추진 협조 임무 등을 수행한다.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식물방역법」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한 전공자 또는 농업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8.>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 등을 채용할 수 있다.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도지사는 충청남도 및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그 예찰·방제기술,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제10조(시·군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보조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