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유지기준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미세 먼지 (PM10) (㎍/㎥)이산화 탄소 (CO2) (ppm)폼알데 하이드 (HCHO) (㎍/㎥)총부유 세균 (CFU/㎥)일산화 탄소 (CO) (ppm)
지하역사 지하도상가120이하900이하100이하-5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철도역사의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항만시설 중 대합실,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장례식장, 목욕장, 대규모 점포,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120이하900이하100이하-5이하
의료기관, 보육시설, 국공립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병원, 산후조리원90이하800이하70이하800이하5이하
실내주차장190이하1000이하100이하-12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다중이용시설 공기 질 유지기준(제4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충청남도 소재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유지기준"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대상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하는 바와 같다. <개정 2015.9.30., 2023. 8. 10.>

제4조(유지기준)

제4조(유지기준)① 유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는 별표의 유지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측정 및 과태료 등)

제5조(측정 및 과태료 등)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별표에서 정한 유지기준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5.9.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 그 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에서 정한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8. 10.>④ <삭제 2015.9.30.>

제6조(보고)

제6조(보고) <삭제 2015.9.30.>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실내공기질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