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오염물질배출시설대상시설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황산화물 (SO2로서) (ppm)1. 발전시설 중 고체연료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 이상)
황산화물 (SO2로서) (ppm)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보령 3호기2020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보령 4~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48(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보령 1~2호기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48(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보령 7~8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신보령 1~2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25(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신서천 1호기25(6)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2.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황산화물 (SO2로서) (ppm)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좌동2020년 1월 1일 부터 84(15)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좌동2020년 1월 1일 부터 72(15)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좌동36(15) 이하
황산화물 (SO2로서) (ppm)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황산화물 (SO2로서) (ppm)가.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좌동96(4) 이하
오염물질배출시설대상시설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1. 발전시설 중 고체연료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 이상)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보령 3호기2020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보령 4~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56(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보령 1~2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84(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가. 1996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56(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보령 7~8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나. 1996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신보령 1~2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40(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15(6)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신서천 1호기15(6)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2.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가.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좌동2020년 1월 1일 부터 105(15)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나. 2007년 2월 1일 이후 설치시설좌동2020년 1월 1일 부터 80(15)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좌동48(15)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가. 증발량 시간당 50톤 이상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1)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좌동104(4)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2)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좌동45(4) 이하
질소산화물 (NO2로서) (ppm)나. 증발량 시간당 50톤 미만좌동104(4) 이하
오염물질배출시설배출시설대상시설적용시기 및 배출허용기준
먼지 (㎎/S㎥)1. 발전시설 중 고체연료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 이상)1. 발전시설 중 고체연료사용시설 (설비용량 100MW 이상)
먼지 (㎎/S㎥)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보령 3호기2020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먼지 (㎎/S㎥)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보령 4~6호기, 당진 1,3,4호기, 태안 1~4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11(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먼지 (㎎/S㎥)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가. 2001년 6월 30일 이전 설치시설보령 1~2호기 당진 2, 5~8호기, 태안 5~8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11(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먼지 (㎎/S㎥)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보령 7~8호기 태안 9~10호기 당진 9~10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9(6) 이하 2026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먼지 (㎎/S㎥)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나. 2001년 7월 1일 이후 설치시설신보령 1~2호기2021년 1월 1일 부터 9(6) 이하 2023년 1월 1일 부터 5(6) 이하
먼지 (㎎/S㎥)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신서천 1호기5(6) 이하
먼지 (㎎/S㎥)2.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2. 1차 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먼지 (㎎/S㎥)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좌동16(15) 이하
먼지 (㎎/S㎥)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나.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좌동8(15) 이하
먼지 (㎎/S㎥)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3.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시설좌동12(4)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비고 1. 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시설을 말한다.
 2. 배출허용기준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의 백분율)를 말한다.
 3.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이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해당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각 오염물질별 “제1항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시설” 중 조례 시행일 이후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증설, 개축하는 시설 포함)은 황산화물(SO2로서) 15(6)ppm 이하, 질소산화물(NO2로서) 10(6)ppm 이하, 먼지 5(6)㎎/S㎥ 이하를 각 적용한다.
 5. 2025년 12월 31일까지 폐쇄 또는 정부에너지 정책에 따라 환경시설 전면교체 계획이 취소된 고체연료 사용시설(설비용량 100MW이상)은 최초 적용시점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6.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농도별 부과계수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7.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2019.2.15. 시행」부칙 제3조제3항의 배출허용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이 개정되어 이 조례의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 및「충청남도환경기본조례」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30.>

제2조(배출허용기준)

제2조(배출허용기준) 「대기환경보전법」제16조제3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대기환경보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