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충청남도지사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민의 책무)
제3조(도민의 책무) 충청남도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활동지원)
제4조(활동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재난 대비 및 구호 관련 <개정 2023. 8. 10.>2. 사회봉사 활동 지원 <개정 2023. 8. 10.>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개정 2023. 8. 10.>4. 지역사회 복지증진 관련 <개정 2023. 8. 10.>5. 청소년적십자 활동 등 청소년 보호 및 교육 <개정 2023. 8. 10.>6.「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 <개정 2023. 8. 10.>7.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3. 8. 10.>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개정 2023. 8. 10.>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도지사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적십자사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제7조(적십자사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구성 지원) 도지사는 제1조에 따른 사항이 효율적ㆍ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십자사 시군 및 읍면동 단위 조직 구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지사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