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11 시행 2022-04-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 (제 조 관련)

사 무 명사무전결사무전결
사 무 명조사과장위원장
1. 민원의 접수 가. 일반적인 사항(단순 대리인 선임 포함) 나. 집단 민원 등의 대리인, 대표자 선정 다. 신청의 보완․취하 라. 관련부서 이첩○ ○ ○ ○
2. 민원의 조사 가. 조사의 중지․중단 나. 반복민원의 처리․종결 다. 고충민원의 각하(의결대상 제외) 라. 위원회 상정전 합의 마. 위원회 상정전 조정 바. 조사결과 보고○ ○ ○ ○ ○ ○
3. 위원회 운영 등 가. 회의소집 나. 의안 작성․배부 다. 의결서 작성 라. 의결서 경정 마. 회의록 작성 바. 결정의 통지 사. 재심의 여부결정 아.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 ○ ○ ○ ○○ ○ ○
4. 권고 및 이행실태 확인 점검 가. 확인점검 계획수립 시행 나. 실태조사 및 평가 시행 다. 감사의 의뢰○ ○○
5. 전담기구 운영 가. 운영상황 보고(조례9조 관련)서 작성 나. 관인 및 기록물 관리 다. 정보공개 등 그밖에 전담팀 운영에 관한 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표]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제 조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
고충민원 신청서
① 신 청 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 표 자 성 명
 (대 리 인)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신청인과의 관계
③ 피 신 청 인 기관명
 주 소
 
④ 민원 제목
 
⑤ 민원 내용
⑥ 기타 참고사항
 가.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나.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이 구술하는 내용을 듣고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유의하실 사항
 ① 민원내용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계속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지면이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과 작성자가 간인을 하여 주십시오.
 ③ 신청인이 단체․기관이거나 다수인일 경우 대표자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피신청인’란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처분 등과 관련된 기관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이 5명 이상인 경우 연명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신청민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고충민원 접수처리부

접수 번호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처 리처 리처 리처 리비 고
접수 번호접수일신청인 (대리인)주 소 (연락처)민원명담당부서 (담당위원)처리일 (의결일)처리내용처리결과 통 보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별지 제3호 서식] 고충민원 접수증

접수번호민원제목
신 청 인성 명주 소
대 표 자 (대리인)성 명주 소
접 수 자직 급성 명(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63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63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63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63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63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위와 같이 고충민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 .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 민원접수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041-635-XXXX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대표자 선정 통지서

1. 민원번호1. 민원번호
2. 신청인2. 신청인성명(명칭)
2. 신청인2. 신청인주 소
2. 신청인2. 신청인전 화(이동전화)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성 명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주 소
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3. 선정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전 화(이동전화)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귀하「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를 선정하였기에 통지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비교1.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1.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1. 기재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1. 민원번호”에는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 그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셔도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합의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20 . . .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충청남도 도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조정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20 . .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20 . . .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대상기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

[별지 7호 서식] 의안대장

의안 번호회의 차수상 정 연월일의안 구분의안명의 결 연월일의결 결과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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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의 안 대 장

[별지 제8호 서식]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서
민원표시 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 (신청인 주소)
피신청인 
주 문
신청취지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 지)
이 유
1. 신청원인
2. 피신청인 등 주장 
3. 사실 관계
4. 판 단
5. 결 론

[별지 제9호 서식]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 서식]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의 결 서
제 목 
소관기관 
결정사항 
이 유 별지와 같다. 
20 . . .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별 지)
이 유
1. 현 황
2. 관계법령
3. 문제점
4. 개선방안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0호 서식]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

조사관전담팀장전담팀장전담팀장위 원 장위 원 장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감사의뢰 등 검토보고감사의뢰 등 검토보고감사의뢰 등 검토보고감사의뢰 등 검토보고감사의뢰 등 검토보고감사의뢰 등 검토보고감사의뢰 등 검토보고감사의뢰 등 검토보고감사의뢰 등 검토보고
민원표시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민원번호, 민원제목
신 청 인신 청 인○○○○○○○○○피신청인피신청인
감사대상 기관감사대상 기관
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감사의뢰 사항 (위법・부당한 사실)
참고사항참고사항
검토결과검토결과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위 감사의뢰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조치의견조치의견□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감사의뢰 □ 감독기관 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22. 4. 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의 범위)

제2조(업무의 범위)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시책 등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와 갈등으로 발생하는 장기·고질·집단민원 등으로 충청남도 도민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접수된 민원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4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민원3. 그 밖에 제1호에 준하여 도민 권익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처리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민원

제3조(신청 및 접수)

제3조(신청 및 접수)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방문·구술·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시 신청서의 보완을 문서·구술·전화·모사전송으로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의 대리 등)

제4조(신청의 대리 등)①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② 집단민원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표자 선정통지서를 제출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5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제5조(고충민원의 각하 등)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서 각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 방법을 안내하거나 해당 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③ 관련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법제 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취하)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제5조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고충민원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제7조(고충민원의 이첩 등)① 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충청남도 업무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이하 “관련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은 관련부서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련부서의 장이 접수한 민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이첩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충민원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 받은 날을 고충민원 접수일로 본다.③ 위원회와 관련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위원회와 시·군에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신청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와 시군은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의 조사)

제8조(고충민원의 조사)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기간)

제9조(조사기간)①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방법)

제10조(조사방법)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련부서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2. 관련부서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3. 감정의 의뢰② 신청인, 이해관계인,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방문·서면(공문 포함)·구술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대리인 등의 입회하에 조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장은 집단시위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질서유지와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합의의 권고)

제11조(합의의 권고)①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를 마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제12조(조정)

제12조(조정)① 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위한 회의(이하“조정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주재한다.③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련부서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④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소집)

제13조(위원회의 회의소집)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통지하되, 일시·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가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의결사항 등)

제14조(위원회 의결사항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17조에 따른 결정사항2. 제22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사항3. 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4. 고충민원 처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2. 위원의 위·해촉 현황3. 위원회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4.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5. 고충민원의 접수·처리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6. 고충민원 조사·처리과정에서 화해, 조정의 성립 등 중요사항7.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8.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15조(의안 작성·배부 등)

제15조(의안 작성·배부 등)①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2.30.>② 감사위원장은 의안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6조(회의의 진행)

제1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고충민원 전담팀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및 직원이 보충 설명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부서의 공무원·신청인·이해관계인·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관련부서·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진행에 필요한 간사의 사무는 고충민원 전담팀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결정)

제17조(위원회의 결정)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된 내용의 경우에는 사안별로 달리할 수 있다.1. 시정권고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를 취소·변경·개선하거나 이행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2. 의견표명 : 피신청인(대상기관)의 처분·사실행위·부작위 등이 위법· 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도개선권고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도개선 의견표명 :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5. 기각 : 신청인의 요구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6. 각하 : 고충민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7. 이첩 : 다른 기관 및 관련부서에 이첩하는 경우8.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는 경우

제18조(의결서 작성)

제18조(의결서 작성)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제17조 제1호·제 2호·제5호·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으로, 제17조 제3호·4호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으로 의결서를 작성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서의 경정)

제19조(의결서의 경정)① 감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서 작성 이후 명백히 잘못된 계산·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감사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결서 경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경정된 의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결서의 원본에 경정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0조(회의록의 작성)

제20조(회의록의 작성) 감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 및 공개 여부2. 참석위원 및 배석자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21조(결정의 통지)

제21조(결정의 통지)① 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과 관련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② 제17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결정·통지 전에 관련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등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 또는 처리계획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재심의)

제22조(재심의)① 제21조에 따라 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조사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 하여 위원회의에 부의하거나, 관련부서의 장, 신청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23조(감사의 의뢰)

제23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련부서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전담팀의 업무)

제24조(전담팀의 업무)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담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상담·접수 및 민원조사·처리 지원2. 위원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3.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4. 고충민원 편람·서식 등의 비치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5조(운영상황 보고)

제25조(운영상황 보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2.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내용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제26조

제26조 삭제 <2022. 4. 11.>

제27조(기록의 관리)

제27조(기록의 관리)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2. 심의·의결 관련문서 : 5년3. 일반문서 : 3년

제28조(정보의 보호)

제28조(정보의 보호) 위원회 위원 및 직원은 고충민원 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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