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충청남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가 활성화와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
제6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 시ㆍ군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제7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포함한 도민 여가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7.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여가교육의 실시)
제9조(여가교육의 실시)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0.>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각 호의 시설2.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우수성과 사례 홍보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여가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제12조
제12조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