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
제2조(도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①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도정모니터 모집에 대한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도지사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도정모니터 관리)
제3조(도정모니터 관리) 도지사는 조례 제3조에 의거 도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분증 발급)
제4조(신분증 발급)① 조례 제6조에 의거 발급하는 도정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도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