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문학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상한액 기준(제7조제1항 관련)

구분금액금액비고
구분개인단체 (30명 이상)비고
어른4천원3천원20세 이상 64세 이하
청소년2천원1천5백원13세 이상 19세 이하
어린이2천원1천5백원7세 이상 12세 이하
노인2천원1천5백원65세 이상
장애인2천원1천5백원
국가유공자2천원1천5백원
구분수량금액
사진 촬영1장2만원
비디오 촬영1회2만원
사진 자료 복사(디지털 복사를 포함한다)1장2천원
영상 자료 복사(디지털 복사를 포함한다)1건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상한액 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관람료
 

 2. 이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2조(시행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따라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을 문학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문학진흥 지원)

제3조(문학진흥 지원) 도지사는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관련 학회 등에 문학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등록심의회의 구성)

제4조(등록심의회의 구성)①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 담당 국장이 되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3. 8. 10.>1. 문학인 : 1명 이상2. 문학관 자료 전문가 : 1명 이상3. 시설분야 전문가 : 1명 이상4.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등록심의회의 운영)

제5조(등록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 등록신청을 받을 때마다 「문학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총괄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심의&#8231;의결 후 해산된다. <개정 2023. 8. 10.>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학진흥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심의회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등)

제7조(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 등)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립문학관의 관람료와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가 설립&#8231;운영하는 공립문학관은 별표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3. 8. 10.>2. 충청남도가 법인으로 설립하거나, 충청남도가 출연한 법인이 설립한 문학관은 별표에 따른 상한액의 범위에서 공립문학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 또는 공립문학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람료와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충청남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공립문학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공립문학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제8조(등록문학관에 대한 경비지원)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마친 문학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8231;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상위법 근거

  • · 문학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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