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체계적인 물관리기술 발전 기반 조성 및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

제5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2.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3. 기술개발 및 실용화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5.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6. 기술·제품의 실증과 활용7.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운영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제6조(물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물산업 육성 및 지원3. 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 방안4. 물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5. 물산업지원센터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물산업 분야, 산업비즈니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 및 물관련 연구소의 교수 또는 연구원3. 물산업 관련 기관·단체·언론사 및 기업체 임직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물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육성 및 지원)

제11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상용화,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등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12조(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물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물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2. 물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3.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4.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5.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등 지원6.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관리7.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 관련 행사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제13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①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물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위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14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물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물관리기술2.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기업 등 유치)

제15조(기업 등 유치)① 도지사는 물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물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의 투자가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관리기술발전및물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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