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 및 발전하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남도협의회와 그 산하 조직인 시ㆍ군 협의회 및 읍ㆍ면ㆍ동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ㆍ훈련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도·감독)

제5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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