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31 시행 2025-01-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관람권검인부(제4조제2항 관련)

월일 (요일)수 입 (A)수 입 (A)매표실불출(B)매표실불출(B)보관매수 (C=A-B)당일사용(D)당일사용(D)서 손(E)서 손(E)불출잔여매수 (F) 〔B-(D+E)〕잔여매수 (G) (C+F)결 재결 재결 재
월일 (요일)번호매수번호매수보관매수 (C=A-B)번호매수번호매수불출잔여매수 (F) 〔B-(D+E)〕잔여매수 (G) (C+F)담당과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관람권검인부(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제6조제1호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사 용 시 설촬영장소 및 행사장소(㎡)
사 용 시 설부속설비
사용기간사용기간반입설치일
사용기간사용기간행사기간
사용기간사용기간철거반출일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명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목적
행 사 및 촬 영 내 용주요내용
행 사 및 촬 영 내 용출입예정인원
행 사 및 촬 영 내 용반입품(전시품)의 종류ㆍ규격ㆍ수량
※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첨부서류 : 1.행사계획 및 시설사용 계획서 1부. 2.진행자 명단(소속,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포함) 1부 3.시설물 및 장소사용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계획 1부 4.시설물 안전보호 대책 1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제6조제1호 관련)

[별지 제3호 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제6조제2호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사 용 시 설촬영장소 및 행사장소(㎡)
사 용 시 설부속설비
사용기간사용기간반입설치일
사용기간사용기간행사기간
사용기간사용기간철거반출일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명
행 사 및 촬 영 내 용행사 및 촬영목적
행 사 및 촬 영 내 용주요내용
행 사 및 촬 영 내 용출입예정인원
행 사 및 촬 영 내 용반입품(전시품)의 종류ㆍ규격ㆍ수량
행 사 및 촬 영 내 용사 용 료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인)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인)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인)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인)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인)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오니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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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전면)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제6조제2호 관련)

(후면)
사 용 자 준 수 사 항
1. 사용자는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합니다.
3.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백제문화단지의 시설․설비․비품을 파손․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완료시 사용전과 같이 정돈․청소하여야 합니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백제문화단지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상․기구․비품 등 일체)의
 보관․관리․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분실․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백제문화
 단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사용자가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및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후 설치․변경하여야 하며, 사용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6. 사용료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한 후 영수증을 백제문화단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에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외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 합니다.
8. 상기 허가조건 위반 및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합니다.
9. 백제문화단지 시설물 사용시 해석상 의견차이는 도지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접수대장(제6조제3호 관련)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전화번호사용시설사용기간내 용담당과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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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접수대장(제6조제3호 관련)

[별지 제5호 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제6조제4호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생년월일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변 경 사 항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사용시설
변 경 사 항사용기간
변 경 사 항행사 및 촬영명
변 경 사 항행사 및 촬영목적
변 경 사 항주요내용
변 경 사 항출입예정인원
변 경 사 항반입품(전시품)의 종류ㆍ규격ㆍ수량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제6조제4호 관련)

[별지 제6호 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 신청 접수 대장 (제6조제5호 관련)

연번접수 일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결 재결 재결 재
연번접수 일자성 명 (단체명)주 소전 화변 경 전변 경 후담당과장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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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 신청 접수 대장 (제6조제5호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제6조제6호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행사 및 촬영명행사 및 촬영명
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
감 면 범 위감 면 범 위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
예금주 및 계좌번호예금주 및 계좌번호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
※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제6조제6호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제6조제7호 관련)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년월일 (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핸드폰)
행사 및 촬영명행사 및 촬영명
사용 시설물사용 시설물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
반환대상기간반환대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월 일)
반 환 대 상 사 용 료반 환 대 상 사 용 료일금 : 원 (₩ )일금 : 원 (₩ )일금 : 원 (₩ )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예금주 및 계좌번호예금주 및 계좌번호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귀하
※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반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제6조제7호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사용불가 통지서(제6조제8호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사용불가 통지서(제6조제8호 관련)
□ 단 체 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전화) :
□ 신 청 내 용
 1. 행사 및 촬영명 :
 2. 사용시설 :
 3. 사용기간 :
 4. 사용목적 :
 5. 주요내용 :
□ 불 가 사 유
 1.
 2.
 3.
위 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장 (인)

[별지 제10호 서식] 유물매도신청서(제9조제1항 관련)

매 도 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매 도 희 망 자주 소주 소
매 도 희 망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매 도 희 망 유 물유물명칭유물명칭
매 도 희 망 유 물수 량수 량시 대시 대
매 도 희 망 유 물유물크기유물크기
매 도 희 망 유 물소장연유소장연유
매 도 희 망 유 물특 징특 징
매 도 희 망 유 물희망매매가희망매매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매도신청자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유물사진 2매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1. 유물사진 2매 2. 주민등록증 사본 1부(개인) 3. 유물매도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1부(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4.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유물접수증유물접수증접수일소장자(인)(인)인수자인수자(인)
유물반환증유물반환증반환일인계자(인)(인)인수자인수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전면)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제9조제1항 관련)

(후면)
유물 매도시 유의사항
○ 매도희망유물은 문화유산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함
○ 유물의 접수는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구입예정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 필요시 매도신청유물을 실물 평가한 후 신청서 접수
○ 구입유물의 결정은 백제문화단지 유물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짐
○ 구입하려고 접수된 유물이라도 심의과정에서 반환이 결정될 수 있음
○ 구입 금액은 신청자의 매매희망가보다 하락될 수 있음
○ 매매에 소요되는 비용(포장비, 운송비 등)은 전액 매도 희망자가 부담하여야 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백제문화단지에 귀속되며, 이후 유물에 대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매도가 종결된 유물이라 할지라도 향후 가품, 장물, 도굴품 등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자는 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함

[별지 제11호 서식] 유물자체평가회 의견서(제10조제1항 관련)

연번유 물 명수 량평 가 의 견
1
2
3
4
5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별지 제12호 서식] 위촉장 (제10조제2항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유물 감정평가서(제10조제3항 관련)

명 칭수 량
규 격재 질
평가사항시 대 (작 가)보존상태양호 · 보통 · 불량
평가사항구입여부가 · 부평가금액
평가의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1조에 의거 상기와 같이 평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평가위원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평가위원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평가위원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평가위원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평가위원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14호 서식] 유물기증원(제13조제1항 관련)

명 칭수 량크 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유 물 기 증 원(제13조제1항 관련)

 유물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상기의 유물을 백제문화단지의 전시·교육·연구
 자료로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날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화번호 : 
 생년월일 :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15호 서식] 유물기증증서(제13조제2항 관련)

주 소
성 명
귀하께서 기증하신 유물은 최선을 다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전시ㆍ연구ㆍ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이며, 이에 소중한 유물을 기증하신 귀하의 큰 뜻을 기리고자 이 증서를 드립니다. 1. 유 물 명 : 2. 수 량 :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유물기탁서 (제14조제1항 관련)

연번유물명칭시 대수 량크 기기탁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유 물 기 탁 서 (제14조제1항 관련)

 상기의 유물을 백제문화단지의 전시·교육·연구자료로 정히 기탁합니다.
기 탁 자 주소 : 
 성명 : (인)
인 수 자 (인)
 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17호 서식] 수탁증서(제14조제2항 관련)

인적사항주 소전 화전 화
인적사항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유 물 목 록
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크 기크 기수탁기간
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기탁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충 청 남 도 지 사충 청 남 도 지 사충 청 남 도 지 사충 청 남 도 지 사충 청 남 도 지 사충 청 남 도 지 사충 청 남 도 지 사충 청 남 도 지 사충 청 남 도 지 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기탁 유물 반환 수령증(제14조제4항 관련)

수령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 화
수령자 인적사항성 명 (상 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 번연 번유물명칭유물명칭시 대시 대수 량수 량수 량크 기수탁기간
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성 명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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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

제 - 호제 - 호제 - 호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유물출(격)납 명령서(제15조 관련)
출(격)납자출(격)납자담당과장소장
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하기 유물 출(격)납을 요함 년 월 일
번 호번 호번 호번 호외명칭외외외수 량수 량건 점건 점건 점
출(격)납 사유출(격)납 사유출(격)납 사유출(격)납 사유
인계자인계자인계자인계자(인)(인)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수자(인)(인)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출(격)납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출(격) 납 유 물 목 록
일련번호유물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량수장위치수장위치상 태상 태상 태상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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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유물대장 (제16조제1항 관련)

유 물 대 장 (제16조제1항 관련)유 물 대 장 (제16조제1항 관련)유 물 대 장 (제16조제1항 관련)유 물 대 장 (제16조제1항 관련)유 물 대 장 (제16조제1항 관련)유 물 대 장 (제16조제1항 관련)유 물 대 장 (제16조제1항 관련)유 물 대 장 (제16조제1항 관련)
유물 번호사 진명 칭규 격재질/시대 수집경위 가격/일자재질/시대 수집경위 가격/일자출토지/입수처특징/비고
- - (page : ) 백제문화단지- - (page : ) 백제문화단지- - (page : ) 백제문화단지- - (page : ) 백제문화단지- - (page : ) 백제문화단지- - (page : ) 백제문화단지- - (page : ) 백제문화단지- - (page : ) 백제문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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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유물카드(제16조제2항 관련)

유물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소장구분소장구분소장구분소장구분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현존여부
명 칭(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한글)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명 칭(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국적/시대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작자/제작처
재 질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장 르
용도/기능
크기
문양/장식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무게
명 문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구분: 내용:
발굴일자// //// //// //// //// //// //// //출토지출토지출토지출토지
보존처리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기간:(시작) (종료) 내용:
유물상태전시순위전시순위전시순위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일자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입수연유
입수처 및 주소
가격보험보험보험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지정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 /
특징
참고자료
비 고
원시자료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원 판:
등록일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기록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자료입력자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이동일자보관구분(1)보관구분(2)수량보관처현수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전면)

[별지 제22호 서식] 임시보관 카드(제16조제3항 관련)

일련번호명칭수량유물특징수장위치격납격납격납출납출납출납비고
일련번호명칭수량유물특징수장위치일자인계인수일자인계인수비고
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특이사항

[별지 제23호 서식] 수장고 출입상황부(제18조제2항 관련)

출입일자입출시간출 입 자(자필기록)출 입 자(자필기록)출 입 사 유결재결재결재
출입일자입출시간직(소속,생년월일)성 명출 입 사 유담당과장소장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입 : 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유물보관의뢰서(제19조 관련)

보관의뢰자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보관의뢰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유 물 명유 물 명시 대시 대수 량수 량특 징특 징
보관예정기간보관예정기간
보관의뢰사유보관의뢰사유
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보관을 의뢰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의뢰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유물보관증(제19조 관련)

보관의뢰자주 소주 소전 화전 화
보관의뢰자성 명 (상호)성 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유 물 명유 물 명시 대시 대수 량수 량특 징특 징
보관예정기간보관예정기간
보관의뢰사유보관의뢰사유
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정히 보관합니다.위 유물을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백제문화단지에 정히 보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
※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본 보관증은 유물의 진위여부와는 하등 관련이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26호 서식] 유물 대여 신청서(제20조제1항 관련)

허가여부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대상유물명 칭종 류종 류종 류
대상유물유물번호수 량수 량수 량
대여목적
대여기간보소장소보소장소보소장소
보관시설현황
보호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자직위
보상방법
비 고
1. 위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위와 같이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귀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에 대한 대여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백제문화단지가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백제문화단지가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백제문화단지가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백제문화단지가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백제문화단지가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백제문화단지가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백제문화단지가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백제문화단지가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당해 유물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귀 백제문화단지가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 성 명 : (인) 소속기관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 성 명 : (인) 소속기관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 성 명 : (인) 소속기관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 성 명 : (인) 소속기관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 성 명 : (인) 소속기관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 성 명 : (인) 소속기관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 성 명 : (인) 소속기관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 성 명 : (인) 소속기관명 :대여신청자 주 소 : 생년월일: 성 명 : (인) 소속기관명 :
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근무부서 : (전화)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 서식]

[별지 제27호 서식] 유물 대여 허가서(제20조제2항 관련)

대여신청 기 관기관명기관명기관명신청부서
대여신청 기 관신청인신청인신청인관계관계전화전화
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대 여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비 고비 고
대 여 기 간대 여 기 간
대 여 목 적대 여 목 적
대 여 내 역대 여 내 역
운 반 방 법운 반 방 법
부 대 조 건부 대 조 건
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유물 대여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대여기간 만료 후 즉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 서식]

[별지 제28호 서식] 유물 열람 신청서(제21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수 량열 람 목 적
열 람 일 시
열 람 내 역
열 람 장 비
비 고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열람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 서식]

[별지 제29호 서식] 유물 열람 허가서(제21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주 소전 화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열 람 일 자열 람 시 간
열 람 목 적
열 람 내 역
열 람 장 비
부 대 조 건
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열람허가 신청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 서식]

[별지 제30호 서식] 유물열람 및 복제대장(제21조제2항 관련)

일자구분내 역내 역목 적사용자 소속,성명 (자필기록)유물대여시유물대여시결재결재결재비고
일자구분유물 번호명 칭목 적사용자 소속,성명 (자필기록)반환 예정일반환 확인일담당과장소장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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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 서식] 유물 복제 신청서(제22조제1항 관련)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목 적
복 제 일 시
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
기타 참고사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제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제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제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제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제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에 의거 백제문화단지 소장유물을 복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제함에 있어 백제문화단지의 지시에 따르겠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 하

[별지 제32호 서식] 유물 복제 허가서(제22조제2항 관련)

신 청 인주 소주 소전 화전 화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복 제 허 가 내 역
유 물 번 호유 물 번 호유 물 명 칭유 물 명 칭유 물 수 량유 물 수 량복 제 수 량복 제 수 량비 고
복 제 일 시복 제 일 시
복 제 목 적복 제 목 적
복 제 내 역복 제 내 역
복 제 장 비복 제 장 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귀하의 유물 복제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충 청 남 도 지 사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관 및 휴관)

제2조(개관 및 휴관)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관 및 휴관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단지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휴관 사유 및 기간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3조(관람료 할인범위)

제3조(관람료 할인범위)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람료 반액 할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31.>1. 백제문화단지(이하 “단지”라 한다) 운영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관련 행사 참여자2.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소지자 및 가족3. 백제관련 전통 불교행사 참여자 <신설 2012. 2.20>4. 개장 기념행사 참여자 <신설 2012. 2.20>5. 백제문화단지 내 숙박시설 이용자 <신설 2012. 2.20>6.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자 <신설 2025. 1. 31.>7.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2. 2.20, 개정 2025. 1. 31.>

제4조(관람권)

제4조(관람권)①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은 가로 140밀리미터, 세로 60밀리미터로 하고, 뒷면에는 관람안내 등에 대하여 기재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규격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1. 31.>② 삭제<2020.8.10.>

제5조(매표)

제5조(매표)② 제1항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대상,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소에는 관람료와 관람료 면제대상, 관람자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제6조(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및 그 허가의 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1. 시설물 및 장소사용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시설물 및 장소사용 허가서(별지 제3호 서식)3. 시설물 및 장소사용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4.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5. 시설물 및 장소사용 변경신청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6.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7. 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8. 사용 불가통지서(별지 제9호 서식)

제7조(준수사항)

제7조(준수사항)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31.>1.단지내 시설물의 가공 또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금지2. 허가받지 않은 차량 및 물품 등을 반입하는 행위 금지3. 단지 시설물의 안전보호 조치4.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5. 관람자의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금지6. 질서 및 주변청결 유지7. 잔디 및 수목 보호8. 그 밖에 도지사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유물 구입절차)

제8조(유물 구입절차) 조례 제40조에 의한 유물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8.10., 개정 2025. 1. 31.>1. 구입대상 분야 선정2. 구입방법 및 절차공고3. 매도신청서 및 유물접수4.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유물목록 작성 및 평가대상유물 선정5. 유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대상유물 진위여부 및 가격평가6. 구입대상과 유물가격의 최종심의7. 구입결정

제9조(매도신청)

제9조(매도신청)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2. 유물사진 2매3. 법인 또는 단체는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4.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개정 2025. 1. 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물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할 수 있다.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0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유물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5. 1. 31.>3. 구입대상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10조(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① 조례 제38조에 의한 실무위원은 유물자체평가회 의견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8.10., 2025. 1. 31.>② 조례 제39조에 의한 평가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장(별지 제12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③ 평가위원회는 조례 제39조 제4항에 의한 심의 결과를 유물감정 평가서(별지 제13호 서식)에 작성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8.10., 2025. 1. 31.>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 실무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제12조(구입제외 대상 유물의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유물기증)

제13조(유물기증)① 조례 제41조에 의하여 단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증원(별지 제1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② 도지사는 유물기증자에게 유물기증증서(별지 제1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4조(유물기탁)

제14조(유물기탁)① 조례 제42조에 따라 단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기탁서(별지 제1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② 제1항에 따라 유물기탁서가 접수되면 기탁자에게 수탁증서(별지 제17호 서식)를 교부한다.③ 수탁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④ 유물 기탁자가 수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유물을 반환 받는 경우에는 기탁유물반환수령증(별지 제18호 서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기탁자가 기탁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유물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 및 보관에 따른 소요경비를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유물출납)

제15조(유물출납) 유물담당공무원은 유물출(격)납명령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유물대장)

제16조(유물대장)① 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물대장(별지 제20호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신규로 수집한 유물은 유물카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유물 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임시보관카드(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1. 31.>

제17조(유물의 관리 등)

제17조(유물의 관리 등)① 조례 제43조에 의해 도지사는 소장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소장유물의 관리상태를 지도·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② 도지사는 대여, 이관, 위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유물은 문화관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 경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제18조(수장고 출입)

제18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에 유물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② 수장고 출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장고출입상황부(별지 제23호 서식)를 관리한다.

제19조(유물확인 및 일시보관)

제19조(유물확인 및 일시보관) 구입이나 기증의 심의·평가를 위해 일시적으로 문화관에 보관할 필요가 있는 유물은 유물보관의뢰서(별지 제24호 서식)와 유물보관증(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대여신청 등)

제20조(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하는 때에는 유물대여신청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② 제1항에 의해 유물대여를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유물대여허가서(별지 제27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열람허가)

제21조(열람허가)① 조례 제44조에 의해 문화관 유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열람신청서(별지 제2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② 제1항에 의해 유물열람을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유물열람허가서(별지 제29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유물열람 및 복제대장(별지 제30호 서식)에 기록한다.

제22조(유물복제)

제22조(유물복제)① 조례 제44조에 의해 단지내 소장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유물복제신청서(별지 제3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1. 31.>② 제1항에 의해 유물복제를 허가하고자 한 경우에는 유물복제허가서 (별지 제3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하며 유물열람 및 복제대장에 기록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복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④ 유물복제의 허가를 받은 자는 유물복제 하루 전날까지 조례 별표 3의 유물 복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유물의 복제자 준수사항)

제23조(유물의 복제자 준수사항) 유물의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복제하고자 하는 유물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진 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외부로 반출하게 할 수 있다2. 임의로 유물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아니된다3.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복제 작업시 복제 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4. 복제작업에 필요한 기자재 등 지참물은 허가한 것 이외에는 반입,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5. 유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유물이 문화관 소장 유물임을 밝혀야 한다6. 그 밖에 복제허가의 조건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