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벼 이외의 식량작물 생산 활성화를 통하여 쌀 과잉 문제 해결과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대체작물”이란 쌀 생산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을 목적으로 논에서 벼를 대신하여 재배하는 식량작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이하 “대체작물 활성화”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대체작물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1. 대체작물 활성화 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2. 대체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3. 대체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생산 지원4. 그 밖에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체작물 식재 관련 연구·기술 개발 및 보급2. 종자, 종묘, 기자재 등 기반시설 지원3.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대상자 선정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대체작물 재배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벼 이외의 식량작물2. 공공기관에서 보급하는 가루쌀3. 조사료(粗飼料)
제7조(소비 촉진)
제7조(소비 촉진) 도지사는 대체작물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서의 충청남도에서 생산된 대체작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