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 및 검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5-30 시행 2019-05-30 제정

별표

[별표 1] 시험 검사 수수료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1.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시험․검사
1) 미생물학적 검사
(1)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유산균수, 대장균, 진균수 (1항목당)19,900
(2)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n=5) (1항목당)43,600
(3) 식중독균 검사
①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 (1항목당)29,000
②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n=5) (1항목당)64,900
③ 여시니아엔테로코리티카(n=5) (1항목당)47,700
④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늄(n=5) (1항목당)40,200
⑤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n=5)46,500
⑥ 크로노박터(n=5)38,300
⑦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52,800
⑧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n=5)225,700
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정량검사)(1항목당)36,100
⑩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검사, n=5)143,900
⑪ 황색포도상구균(정량검사, n=5)65,000
(4) 세균발육 시험27,000
(5) 레지오넬라균 검사41,400
2) 바이러스학적 검사
(1) B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 (EIA)47,000
(2) B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 (RIA)53,300
(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검사(EIA)68,000
(4) C형간염항체(Anti-HCV) 검사(EIA)54,700
(5) 항바이러스활성시험(항 HIV 활성시험)110,800
(6) 노로바이러스317,600
2. 소독 약품에 관한 시험․검사
1) 살충제 감수성시험58,700
2) 살충제 실내효력시험52,200
3) 살충제 잔류효과시험61,300
4) 야외효력 평가시험64,6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3. 의약품의 시험․검사
1) 약전시험(공정서 및 고시 포함)약전(공정서 및 고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험항목별로 산정함
2) 수출용 제제
(1) 수출인삼제제 검정해당 시험항목에 준하여 산정
(2) 수출용혈장분획제제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2 국가 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에 따름
3) 항생물질제제(화학적, 생물학적)의 역가시험(1시험당)25,000
4) 발열성물질시험30,100
5) 안전성시험20,800
6) 무균시험
(1) 직접법52,000
(2) 멤브레인필터법140,000
7) 생균수시험25,000
8) 유산균제제의 정량시험(1성분당)27,000
9) 생약제제의 확인시험(1성분당)
(1) 박층크래마토그래프법10,200
(2) 기기분석46,400
10) 생약제제의 정량시험(1성분당)67,800
11) 아미노산제의 확인시험(1성분당)5,000
12) 단일아미노산제제의 정량시험28,000
13) 복합아미노산제제(중산성 및 염기성 아미노산)의 정량시험109,300
14) 비타민제시험
(1) 확인시험(1성분당)5,000
(2) 정량시험(1성분당)28,000
(3) 생물학적 정량시험25,000
15) 붕해시험4,500
16)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및 대마시험
(1) 정성시험(1성분당)7,000
(2) 정량시험(1성분당)28,000
(3) 미지성분 시험(1성분당)45,000
17) 수분시험(칼피셧법)20,0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18) 주사제유리용기
(1) 무색3,500
(2) 착색9,000
19) 수액용고무마개시험159,500
20)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
(1) PE 또는 PP시험82,000
(2) PVC시험120,000
21) 인슐린함량시험(생물학적 방법)533,000
22) 효소제시험(1항목당)59,800
23) 호르몬제제시험(1성분당)
(1) 정성시험5,000
(2) 정량시험28,000
24) 기타의약품시험(1성분당)
(1) 기지성분 정성시험5,000
(2) 미지성분 정성시험28,000
(3) 정량시험28,000
25) 함량균일성시험30,000
26) 용출시험(1성분당)30,000
27) 순도시험(1항목당)
(1)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10,000
(2) 기기분석46,000
28) 극한점도시험, 강열잔분시험, 증발잔류물시험, 형상시험, 효능시험(1시험당)`5,100
29) 불용성이물검사1,300
30) 비중시험, 입도시험, 실용량시험, 입자도시험(1시험당)2,500
31) 융점시험, 제산도시험, 흡착력시험(1시험당)10,200
32) 비선광도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1시험당)11,000
33) 미생물허용시험232,000
34) 항원성시험178,700
35) 급성독성시험53,100
36) 증류시험, 소포력시험, 굴절률시험, 강열감량시험(1시험당)3,500
37) 흡광도시험14,000
38) 유연물질시험28,000
39) 히스타민시험41,200
40) 이식시험40,5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41) 알코올수시험8,200
42) 회분시험7,700
43) 건조감량시험2,800
44) 피내반응시험78,500
45) 용혈성시험21,500
46) 산불용성회분시험11,900
47) 엑스함량시험5,800
48) 보존제시험(1성분당)32,000
49) 엔도톡신시험89,700
50) 세포독성시험30,000
51)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HCG) 함량시험402,500
52) 난포자극호르몬(FGH) 함량시험517,000
53) 엘카토닌 함량시험214,500
54) 중금속
(1) 비색법15,300
(2) 기기분석46,900
55) 잔류농약(유기염소제)330,600
56) 정유함량17,500
57) 표백제시험33,200
58) 검경법에 의한 성상시험13,400
59) 벤조피렌122,000
60) 그 밖의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30,000
(2) 상기 외의 시험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61) 공통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5,000
(2) 피․에이치(pH)시험8,800
4. 화장품의 시험․검사
1) 정성시험(1성분당)5,000
2) 정량시험(1성분당)26,500
3) 순도시험(1항목당)21,500
4) 납11,700
5) 녹농균18,600
6)디옥산21,800
7)안티몬16,9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8) 메탄올26,400
9) 카드뮴21,700
10) 포름알데하이드28,800
11) 프탈레이트51,300
12) 그 밖의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30,000
(2) 상기 외의 시험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13) 공통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5,000
(2) 피․에이치(pH)시험8,800
5. 의약외품의 시험․검사
1) 생리처리용 위생대51,000
2) 마스크
(1) 수술용35,000
(2) 보건용35,000
3) 월경처리용 탐폰50,000
4) 안대78,000
5) 치약상태시험, 분말도시험(1시험당)5,200
6) 가아제45,000
7) 붕대40,000
8) 탈지면50,000
9) 반창고43,200
※ 6) 내지 9)의 경우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수수료(직접법인 경우에는 52,000원,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140,000원)을 각각 추가함※ 6) 내지 9)의 경우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수수료(직접법인 경우에는 52,000원,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140,000원)을 각각 추가함
10) 삼각끈15,000
11) 스터키넷41,400
12) 석고붕대, 압박대(1용품당)35,000
13) 탄력붕대31,400
14) 복부용 패드135,000
15) 팩거즈45,000
※ 엑스선 불투과성시험의 경우에는 6,900원을 추가함
16) 소독포, 수술포(1용품당)7,8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17) 형상시험5,000
18) 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 신장율시험(1시험당)16,400
19) 공통
(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 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 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2) 기타 시험(1항목당)4,000
6. 식품(가공식품, 농임산물, 수산물 포함)의 시험․검사
1) 일반시험법
(1) 이물10,000
(2) 기생충 및 그 알37,800
(3) 내용량8,600
(4) 진공도3,900
(5) 붕해시험7,700
(6) 곰팡이수16,100
(7) 피․에이치(pH)8,600
2) 성분시험법
(1) 수분
➀ 건조감량법7,100
➁ 칼피셔법16,500
(2) 회분(조회분)8,600
(3) 질소화합물
① 총질소 및 조단백질26,000
② 아미노산성질소39,800
③ 히드록시프롤린123,600
(4) 탄수화물
➀ 환원당37,000
➁ 자당36,300
➂ 당도(당도측정법)9,300
➃ 조섬유26,000
➄ 식이섬유58,5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5) 지질
➀ 조지방26,000
➁ 비중2,500
➂ 굴절률5,900
➃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비비누화물, 과산화물가(1항목당)17,400
➄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르수산, 트랜스지방산 등)(1항목당)56,5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➅ 콜레스테롤53,000
(6) 무기질
① 칼슘, 인, 철, 식염, 요오드, 불소, 염소(1항목당)46,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나트륨, 칼륨, 아연,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1항목당)46,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7) 비타민류
① 비타민 A117,200
② 비타민 B167,300
③ 비타민 B292,900
④ 비타민 C60,000
⑤ 나이아신80,100
⑥ 기타 영양성분(비타민E, 비타민D, 비타민K1, 비타민B6(피리독신),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B12 등)(1항목당)55,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1,0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1,000원을 추가함
3) 첨가물시험법
(1) 보존료
➀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동시분석법)43,000
➁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동시분석법)43,000
(2) 인공감미료(아세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및 아스파탐 등)(1항목당)34,6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산화방지제60,6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4) 착색료
① 정성시험40,700
② 정량시험70,100
(5) 이산화황,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료11,900
(6) 발색제(아질산이온)26,500
4) 원유 시험법
(1) 유지방120
(2) 세균수720
(3) 체세포수 검사법120
5)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1) 식용얼음
➀ 염소이온8,600
➁ 질산성질소15,000
➂ 과망간산칼륨 소비량10,700
(2) 당류
➀ 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오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1항목당)77,400
➁ 포도당당량13,800
➂ 덱스트린분14,200
➃ 과당50,100
➄ 총당37,000
⑥ 비선광도5,500
➆ 유당37,000
(3) 식용유지류
➀ 냉각시험20,300
(4) 음료류
➀ 가스압3,000
➁ 인삼·홍삼성분35,000
(5) 특수용도식품
➀ 열량92,000
➁ α-리놀렌산53,000
➂ 알파(α)화도14,3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6) 조미식품
➀ 총산11,000
➁ 위화물26,000
➂ 총염소14,600
➃ 불용분9,900
➄ 황산이온14,000
➅ 사분8,600
➆ 페로시안화이온22,900
➇ 산불용성회분12,400
➈ 염화나트륨11,100
(7) 주류
➀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1항목당)23,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➁ 에탄올26,000
➂ 증발잔류물15,700
(8) 농산가공식품류
➀ α-아밀라아제42,000
➁ 프로테아제42,000
(9) 식육 및 알가공품
➀ 휘발성염기질소14,300
(10) 유가공품
➀ 비중2,500
➁ 산도10,200
➂ 유지방(Gerber법)26,000
➃ 포스파타제12,000
➄ 지방의 낙산가21,400
➅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9,000
(11) 수산물가공식품
➀ 열탕불용해잔사물9,5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➁ 붕산35,600
➂ 일산화탄소53,400
(12) 벌꿀 및 화분가공품
➀ 물불용물11,700
➁ 전화당60,600
➂ 자당36,300
➃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36,900
➄ 이성화당29,800
➅ 탄소동위원소비율52,100
➆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75,000
6) 잔류농약분석법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577,800
(2)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81,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3)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81,400
※ 다만,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서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을 의뢰할 경우 (2) 다성분 분석법 및 (3)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에서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을 의뢰할 경우 (2) 다성분 분석법 및 (3)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1)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7)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1) 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2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2)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4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성장보조제(1항목당)180,3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8) 유해물질
(1) 중금속
➀ 주석,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76,7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➁ 수은35,200
➂ 메틸수은70,000
➃ 중금속(비색법)14,7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2) 곰팡이독소
➀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87,000
➁ 아플라톡신 M187,000
➂ 파튤린, 제랄레논, 데옥시발데논, 푸모니신(1항목당)87,000
➃ 오크라톡신 A128,000
(3) 다이옥신(정량검사)2,600,000
(4) 벤조피렌122,000
(5) 3-MCPD80,900
(6) 방사능80,000
(7)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74,000
9)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1) 유전변형식품의 시험법
➀ 유전자변형 콩 정성검사(1품목기준)120,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원
➁ 유전자변형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185,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원
➂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6품목기준)216,8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원
(2) 한우 확인 시험법80,000
10) 백수오, 이엽우피소 원료판별135,500
11) 기타(1항목당)
(1) 기기분석30,000
(2) 상기외의 시험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7. 건강기능식품의 시험․검사
1) 일반시험법
(1) 내용량2,300
(2) 입도8,600
(3) 산도8,800
(4) 유해물질시험법
① 시안화합물36,000
② 카페인56,300
③ 디에틸렌글리콜24,9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2) 개별성분시험법
(1) 베타카로틴70,300
(2) 글루코사민42,000
(3) 콘드로이친황산・단백질, 뮤코다당・단백질(1항목당)68,000
(4) 콘드로이친황산42,000
(5) 키토올리고당42,000
(6)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루스산 등)(1항목당)56,500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7) 인지질36,000
(8)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42,000
(9) 스쿠알렌53,000
(10) 알콕시글리세롤36,000
(11) 옥타코사놀53,000
(12)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75,000
(13) 루테인71,500
(14) 카테킨73,900
(15) 안트라퀴논계화합물42,000
(16) 총 플라보노이드42,000
(17) 파라(ρ)-쿠마르산 및 계피산34,700
(18) 진세노사이드76,600
(19) 총 엽록소42,000
(20) 총 페오포르바이드46,600
(21) 유산간·구균22,700
(22) 유산균(비피더스균)56,300
(23) 자실체 또는 균사체의 함량 및 확인75,000
(24) 효모수23,300
(25) α-아밀라아제42,000
(26) 프로테아제42,000
(27) 플라보놀 배당체110,700
(28) 깅콜릭산217,000
(29) 엠에스엠82,3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30) 히알루론산52,300
(31) 기타(1항목당)
① 기기분석30,000
② 상기외의 시험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8. 식품첨가물의 시험·검사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그 변경에 대한 검토30,000
2) 확인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6,000
(2) 기기분석33,000
3) 순도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6,000
(2) 기기분석33,000
4) 건조감량시험6,100
5) 강열잔류물시험12,100
6) 수분시험(칼피셔법)12,800
7) 정량법(색가)10,300
8) 활성시험법(역가)32,000
9) 매운맛10,700
10) 물가용물 및 액성10,600
11) 잔류용매39,200
12) 2-아세틸-4-테트라히드록시부틸이미다졸75,100
13) 환원당12,000
14) 기구등 살균소독력시험
(1) 희석식중화시험법522,700
(2) 막여과법432,800
15) 기타 시험(1항목당)
(1) 적정법6,000
(2) 기기분석32,000
(3) 상기 외의 시험유사 시험항복에 준함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9.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검사
1) 한시적 기준․규격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30,000
2) 페놀시험37,300
3) 색소시험9,200
4) 형광증백제시험12,100
5) 염화비닐61,500
6) 납 및 카드뮴45,000
7) 디부틸주석화합물97,100
8) 크레졸인산에스테르81,200
9) 휘발성물질38,900
10) 염화비닐리덴23,900
11) 바 륨39,300
12)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59,500
13) 디페닐카보네이트63,400
14) 아민류33,500
15) 총용출량(증발잔류물)9,100
16) 과망간산칼륨 소비량10,700
17) 안티몬29,800
18) 게르마늄34,000
19) 포름알데히드52,300
20) 메틸메타클릴에이트28,300
21) 카프로락탐 및 아우로락탐34,700
22) 멜라민45,100
23) 이소시아네이트31,500
24) 아크릴로니트릴64,500
25) 2-머캅토이미다졸53,900
26) PCBs114,800
27) 비소, 아연(1항목당)36,000
28) 에피클로로히드린65,000
<보건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29) 열 충격 강도5,700
30) 1,3-부타디엔48,300
31) 1,4-부탄디올55,000
32) 1-옥텐 및 1-헥센36,800
33) 4,4’-디클로로디페닐설폰51,800
34)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폰64,400
35) 일차방향족아민(아닌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동시분석법)33,700
36) 수은15,100
37) 6가크롬33,200
38) 니켈25,700
3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124,900
40)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 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1항목당)85,600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41) 비닐아세테이트24,800
42)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84,700
43) 아세트알데히드24,800
44)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97,600
45)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1항목당)72,300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46) 이산화황13,300
47)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55,900
48) 기타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30,000
(2) 상기외의 시험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10.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1) 중금속 시험36,000
2) 형광증백제시험13,300
3) 피・에이치(pH)시험8,600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4) 메틸알콜43,000
5) 비소, 아연(1항목당)36,000
6) 과망간산칼륨소비량10,700
7) 수분8,000
8) 납 및 카드뮴45,000
9) 총용출량(증발잔류물)9,100
10) 페놀27,000
11) 포름알데히드52,300
12) 허용외타르색소14,400
13) 면체와 축의 거리1,000
14) 축간 거리1,000
15) 면체와 축의 접착강도5,100
16) 축의 강도5,100
17) 염소화페놀류 오염화석탄(PCP)45,100
18) 염소화페놀류 사염화석탄산(TeCP)43,600
19) 아조염료126,400
2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77,300
21) 유해원소 용출87,500
22) 유해원소 함유량35,000
23) 기타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30,000
(2) 상기외의 시험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환경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1. 가스 성분시험
1) 암모니아17,400
2) 일산화탄소6,000
3) 염화수소17,400
4) 염소17,200
5) 황산화물18,300
6) 질소산화물18,400
7) 이황화탄소17,700
8) 포름알데히드23,100
9) 황화수소16,700
10) 불소17,100
11) 시안30,000
12) 브롬22,300
13) 벤젠47,300
14) 페놀19,100
15) 비소25,500
16) 수은29,700
2. 입자상물질 성분시험
1) 먼지12,000
2) 비산먼지22,000
3) 중금속(크롬․구리․카드뮴․납․니켈 또는 아연 등)20,700
4) 매연5,500
3. 악취시험
1) 공기희석관능법36,500
2) 기기분석법
(1) 암모니아34,400
(2) 황화수소83,000
(3) 메틸메르캅탄83,000
(4) 황화메틸83,000
(5) 이황화메틸83,000
<환경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6) 스티렌48,000
(7) 아세트알데히드50,100
4. 환경 소음․진동 측정
1) 소음3,400
2) 진동3,400
5. 수질검사 (폐수․하수․오수․하천수․호소수에 대한 검사만 해당)
1) 온도300
2) 수소이온농도800
3) 용존산소2,800
4)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5,800
5) 화학적 산소요구량7,300
6) 투과율법에 의한 색도(色度) 측정2,900
7) 부유물질2,800
8) 노말헥산 추출물질6,000
9) 노말헥산 추출물질 중 광유류15,400
10) 염소이온2,900
11) 암모니아성 질소10,800
12) 아질산성 질소2,800
13) 질산성 질소5,400
14) 총질소3,700
15) 용존 총질소3,700
16) 인산염인5,600
17) 총인3,400
18) 용존 총인3,400
19) 페놀류7,800
20) 시안13,100
<환경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21) 불소7,400
22) 크롬6,900
23) 아연6,900
24) 구리6,900
25) 카드뮴6,900
26) 납6,900
27) 망간6,900
28) 니켈6,900
29) 철6,900
30) 비소13,900
31) 셀레늄6,000
32) 6가 크롬6,900
33) 수은10,600
34) 알킬수은17,400
35) 유기인20,300
36) 폴리염화비페닐(PCBS)125,200
37) 음이온 계면활성제13,200
38) 휘발성 저급 탄화수소류13,900
39) 클로로필 a1,300
40) 전기전도도3,000
41) 총 대장균군
(1) 하천수ㆍ호소수14,800
(2) 폐하수6,200
42) 분원성(糞原性) 대장균군(하천수ㆍ호소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11,400
43) 대장균(수영 등 물놀이 용수에 대한 시험만 해당한다)12,600
44) 생태 독성455,000
6. 수질검사 (먹는물․ 먹는샘물 등에 대한 검사만 해당)
1) 일반세균5,300
2) 저온 일반세균6,100
<환경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3) 총 대장균군8,800
4) 분원성 대장균군8,400
※ 3) 총 대장균군과 4) 분원성 대장균군 동시 의뢰 시 12,600원※ 3) 총 대장균군과 4) 분원성 대장균군 동시 의뢰 시 12,600원
5) 대장균6,200
6) 분원성 연쇄상구균9,200
7) 녹농균13,100
8) 아황산환원 혐기성포자 형성균5,300
9) 쉬겔라14,600
10) 살모넬라15,900
11) 여시니아28,100
12) 수소이온농도300
13) 맛300
14) 냄새600
15) 색도2,600
16) 구리6,100
17) 카드뮴6,100
18) 납6,100
19) 아연6,100
20) 알루미늄6,100
21) 망간6,100
22) 철6,100
23) 셀레늄6,600
24) 비소7,700
25) 수은6,600
26) 크롬3,900
27) 탁도(濁度)400
28) 경도(硬度)2,400
29) 증발잔류물2,900
30) 과망간산칼륨 소비량2,800
31) 잔류염소3,700
32) 염소이온3,900
33) 암모니아성 질소2,300
34) 질산성 질소7,200
<환경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35) 시안11,300
36) 페놀류9,300
37) 세제9,200
38) 불소9,300
39) 황산이온11,800
40) 유기인계 농약(다이아지논ㆍ파라티온ㆍ페니트로티온만 해당한다)15,600
41) 카바릴15,700
42) 휘발성 유기물질류
(1) 총 트리할로메탄ㆍ트리클로로에틸렌ㆍ테트라클로로에틸렌ㆍ1,1,1-트리클로로에탄19,600
(2) 디클로로메탄ㆍ벤젠ㆍ톨루엔ㆍ에틸벤젠ㆍ크실렌ㆍ1,1-디클로로에틸렌ㆍ사염화탄소13,600
43) 보론(B)3,100
44) 클로랄하이드레이트ㆍ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ㆍ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ㆍ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ㆍ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21,400
45) 할로아세틱에시드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ㆍ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만 해당한다)29,200
46) 라돈50,000
7. 폐기물시험
1) 수소이온농도4,000
2) 수분2,200
3) 고형물2,200
4) 강열감량4,000
5) 유기물 함량4,000
6) 기름 성분10,800
7) 시안
(1) 함유시험18,200
(2) 용출시험22,200
8) 유기인
(1) 함유시험25,100
(2) 용출시험29,000
9) 휘발성 저급 염소화 탄화수소류
(1) 함유시험27,400
(2) 용출시험28,200
10) 크롬ㆍ구리ㆍ카드뮴 또는 납 등 중금속
(1) 함유시험 (성분당)39,100
(2) 용출시험 (성분당)15,100
<환경연구분야> 분야 및 항목수수료(원)
11) 비소
(1) 함유시험13,700
(2) 용출시험16,900
12) 수은
(1) 함유시험8,800
(2) 용출시험11,800
13) 6가 크롬
(1) 함유시험13,300
(2) 용출시험17,700
8. 토양 중 잔류농약
※ <보건연구분야> 6. 식품(가공식품, 농임산물, 수산물 포함)의 시험․검사의 6) 잔류농약분석법에 준함※ <보건연구분야> 6. 식품(가공식품, 농임산물, 수산물 포함)의 시험․검사의 6) 잔류농약분석법에 준함
9. 토양오염검사
1) 카드뮴․구리․납 (항목당)44,200
2) 비소44,200
3) 수은44,200
4) 6가크롬44,200
5) 아연․니켈 (항목당)44,200
6) 불소71,100
7) 유기인35,100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114,000
9) 시안17,700
10) 페놀류56,100
11) 유류(벤젠․톨루엔․에티벤젠․크실렌) ※ 개별검사 시 항목당 26,900원40,600
12) 석유계총탄화수소(TPH)62,700
13)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항목당)26,900
14) 벤조(a)피렌114,000
15) 시료채취비 (1공당)91,9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험․검사 수수료(제5조제1항 관련)
 

 ※ 비 고
 1. 성상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수수료를 정하지 아니한 항목을 시험・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검사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분석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새로 개발되거나 처음 수입된 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것을 준용한다.
 4. 시료채취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검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1개의 시료 시험·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 비 고
 1.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험항목은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2. 수질검사 중 분원성 대장균군과 총 대장균군의 경우 같은 시료에 대하여 두 항목을 함께 분석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추정시험에 대한 비용을 빼고 수수료를 산정한다.

[별표 2] 시험 검사 등에 관한 경비 산정기준

구 분기 준비 고
출장일수 출장인원 출장여비 산정기준1건 1일 1건당 2인 근무지내 국내출장 (4시간 이상)1) 1회에 대기, 소음, 진동, 수질 등이 동시에 신청되는 경우는 1건으로 간주 2) 설비미비 등 신청자의 책임사유로 재출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출장여비 재부담 3) 지하수, 먹는물 등 부적합 항목 재검사 의뢰 시 1회에 한하여 출장여비 면제 4)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 (근무지내 출장 시의 여비)를 적용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시험·검사 등에 관한 경비 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법」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시험·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험”이란 대상물에 대하여 이화학적, 위생공학적, 물리학적, 미생물학적, 혈청학적, 생화학적, 역학적 또는 생태학적 등의 방법으로 측정, 검사, 분석, 검정 또는 검토를 말한다.2. “검사”란 대상물이 성분이나 규격, 그 밖의 검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3. “시료”란 시험·검사를 목적으로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직접 채취하거나 의뢰받은 대상물을 말한다.4. “시험성적서”란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의뢰받은 시험·검사를 완료하고 의뢰인에게 발급된 결과공문서를 말한다.5. “연구사업”이란 연구원 자체적으로 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과 함께 수행하는 일체의 시험·검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험·검사의뢰 절차)

제3조(시험·검사의뢰 절차)①연구원에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를 의뢰하려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시험·검사의뢰서와 시료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필요시 의뢰인에게 시험·검사방법, 제조법, 시험·검사에 필요한 특수시약 및 성분표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③ 원장은 제1항의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명시된 접수증(영수증)을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시료 소요량 및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시험·검사의뢰에 대한 거부)

제4조(시험·검사의뢰에 대한 거부)① 원장은 제3조의 시험·검사 의뢰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1.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으로는 해당 시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2. 시료가 인위적으로 조작되었다고 판단되거나 동일시험을 위해 제출되는 2개 이상의 시료가 각각 상이한 경우3. 시료의 부패·변질 등으로 시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그 밖에 시험연구기관에 그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등)

제5조(수수료 등)①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원장은 시험·검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수료 외의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비용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따른다.③ 원장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재시험을 하는 경우 제1항의 수수료와 제2항의 비용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④ 수수료 등은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6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식품, 의약품 및 환경오염물질 등의 지도·점검을 위한 경우2. 법정감염병 등 시험·검사에 필요한 경우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4. 도, 시·군의뢰 민방위 비상급수 및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5. 도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6. 도내 사회복지시설 음용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단,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한한다.7. 그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 또는 특수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먹는물의 경우에 수수료의 50%를 감경한다.1. 도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지하수 수질검사(신고, 정기검사)2. 도내 소재한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제7조(수수료 등의 반환)

제7조(수수료 등의 반환) 원장은 시험이 실시되기 전에 그 시험의뢰가 철회되거나 그밖의 사유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게 된 경우 이미 납부된 수수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검사 등이 진행 중이거나 의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현지 출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시료 채취 등)

제8조(시료 채취 등)① 시료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채취하여야 한다.② 의뢰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검사결과 적합 판정된 시료로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의뢰인의 반환청구 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성적서 교부)

제9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원장은 시험·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 처리기간 내에 시험·검사 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재교부)

제10조(시험성적서 재교부) 의뢰인은 교부된 시험성적서를 재교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최초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제11조(시험결과의 광고 등)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시험성적서 전문(全文)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사업의 수행)

제12조(연구사업의 수행)① 원장은 연구원 내부 공모 또는 외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연구사업이 연구원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외부 다른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13조(보건·환경 관련기관 지도 등)

제13조(보건·환경 관련기관 지도 등) 연구원은 보건환경연구원법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충청남도 보건·환경 관련기관의 시험·검사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 및 검사요원에 대한 훈련을 담당한다.1. 시·군 보건소·보건의료원2. 시·군 상수도 관련기관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보건환경연구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