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4.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정규직노동자(이하 "비정규직"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를 말한다.<개정 2020.4.1.>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개정 2020.4.1.>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사람 <개정 2020.4.1.>다. 그 밖에 용역·도급 또는 위탁노동자<개정 2020.4.1.>2. "무기계약노동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노동계약(「근로기준법」제2조 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한다.<개정 2020.4.1.>3. "공공부문"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소속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충청남도의회,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4. "차별적 처우"란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0.4.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4.1.>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0.4.1.>1.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노동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개정 2020.4.1.>2. 무기계약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우선고용<개정 2020.4.1.>3. 용역·도급 또는 위탁사업의 경우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재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승계와 해당 계약기간 중 고용유지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 체결4.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규직 전환 확대의 적극 유도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비정규직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4.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단체 또는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제6조(전담부서의 설치)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고용환경 개선)
제7조(고용환경 개선)① 공공부문의 장은 소속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2. 비정규직의 임금현실화 및 장기근속자 우대제도 도입3. 비정규직의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② 공공부문의 장은 위탁계약을 맺은 수탁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유지 및 승계를 위한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해지 등 금지)
제8조(부당해지 등 금지)① 공공부문의 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 부당하게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기간을 종료할 수 없다.<개정 2020.4.1.>② 공공부문의 장은 제1항의 계약해지 또는 기간종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해당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이의신청 등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한다.<개정 2020.4.1.>
제9조(차별적 처우 금지)
제9조(차별적 처우 금지) 공공부문의 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20.4.1.>
제10조(고충처리)
제10조(고충처리)① 도지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의 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노동조건 등 향상사업)
제11조(노동조건 등 향상사업)<개정 2020.4.1.>① 도지사는 공공부문을 포함한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1. 실태조사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법률 상담 및 지원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도내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우수기업 등 우대)
제12조(우수기업 등 우대)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이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우대할 수 있다.<개정 2020.4.1.>1. 「충청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지원3. 그 밖에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시책 참여시 우대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위탁사업의 직고용 등 그 처우개선에 이바지한 시·군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4.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 시·군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권장 등)
제13조(권장 등)① 도지사는 시·군 및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관련기관과의 협력)
제14조(관련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보호 및 지원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노동관서, 노동관련 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행·재정적 지원)
제15조(행·재정적 지원)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무기계약직 등 정규직전환에 필요한 예산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수 있다.
제16조(의회 보고)
제16조(의회 보고) 도지사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조치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