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2. “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그 명의와 책임은 원 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
제3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ㆍ대행기관 설립 목적과의 부합성 <신설 2024. 12. 30.>5.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개정 2024. 12. 30.>6. 성과 측정의 용이성 <개정 2024. 12. 30.>7.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개정 2024. 12. 30.>8. 책임행정의 보장성 <개정 2024. 12. 30.>②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대행하거나 수탁·대행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12. 3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삭제<2024. 12. 30.>]
제4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
제4조(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충청남도(이하 “도”라한다)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4. 12. 30.>2.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개정 2024. 12. 30.>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대행분야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공무원 중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4. 12. 30.>⑨ 삭제 <2024. 12. 30.>[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2024. 12. 30.>]
제5조(도의회 동의)
제5조(도의회 동의)① 도지사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제출하여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내용2. 추진 근거 및 필요성3. 위탁ㆍ대행사 기관의 현황4. 위탁ㆍ대행기간5.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6. 제3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7.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요청서 및 결과8. 다시 위탁하거나 위탁ㆍ대행 기관이 미리 명시되어 있는 경우 평가 및 성과보고서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위탁ㆍ대행 시기의 긴급성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미리 도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사업비 전액에 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3.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위탁ㆍ대행 사무명, 수탁ㆍ대행기관 등 위탁ㆍ대행 관련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무4.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5.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수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6. 재난, 재해 대응 등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무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위탁ㆍ대행 보고서를 미리 도의회 해당 사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0.]
제6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
제6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의 체결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개정 2024. 12. 30.>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3. 수탁·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대행기관의 명칭·소재지2. 위탁·대행의 목적3. 위탁·대행사무 및 그 내용4. 위탁·대행기간5.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6. 위탁·대행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8. 수탁·대행기관의 의무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허용 할 수 있다.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가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30.>⑤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24. 12. 30.>]
제7조(사무처리지침 등)
제7조(사무처리지침 등)① 도지사는 사무를 위탁·대행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수탁ㆍ대행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절차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③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2. 30.>[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명의와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한 명의와 책임은 대외적으로 도지사에게 있다. 다만, 도지사와 대행기관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에 따라 대행기관이 책임을 지고 도지사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4. 12. 30.>]
제9조(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제9조(수탁ㆍ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도록 할 수 없다. 다만, 수탁·대행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수탁·대행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시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24. 12. 30.>]
제10조(경비의 부담 등)
제10조(경비의 부담 등)①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소요되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미리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대행기관은 수탁·대행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미리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대행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4. 12. 30.>[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4. 12. 30.>]
제11조(사용료 등 징수)
제11조(사용료 등 징수)① 도지사는 위탁·대행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대행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4. 12. 30.>]
제12조(정산 등)
제12조(정산 등)① 수탁·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대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계획에 따라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12. 30.>]
제13조(실적 보고)
제13조(실적 보고) 수탁·대행기관은 위탁·대행을 마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2024. 12. 30.>]
제14조(지도ㆍ감독)
제14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수탁·대행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대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대행기관에 위탁·대행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대행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수탁·대행기관의 수탁·대행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대행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2024. 12. 30.>]
제15조(계약의 해지 등)
제15조(계약의 해지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대행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대행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4. 수탁·대행사무와 관련하여 거짓된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정 2022.10.18.>5. 그 밖에 도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대행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도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2024. 12. 30.>]
제16조(수탁ㆍ대행기관의 준수 사항)
제16조(수탁ㆍ대행기관의 준수 사항)① 수탁ㆍ대행기관은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연 또는 불공정한 처리,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시설 및 장비, 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ㆍ대행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수탁ㆍ대행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위탁ㆍ대행업무 담당 공무원과 수탁ㆍ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2. 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 12. 30.>
제20조
제20조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