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30 시행 2025-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영아의 주변지역 거주기간별 공기청정기 가액 기준 환수율(%)

주변지역 거주기간3개월 미만3개월 이상 6개월 미만6개월 이상 9개월 미만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환수율*80%60%4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 영아의 주변지역 거주기간별 공기청정기 가액[價額] 기준 환수율(%) >

 * 환수율은 영아의 주소지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외 읍․면․동사무소로 전입이 확정된 해당월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기청정기 보급신청서(제6조 관련)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부(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모(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보호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주민등본상 현재주소지주민등본상 현재주소지주민등본상 현재주소지부
신 청 인 인적사항주민등본상 현재주소지주민등본상 현재주소지주민등본상 현재주소지모
신 청 인 인적사항주민등본상 현재주소지주민등본상 현재주소지주민등본상 현재주소지보호자
신 청 인 인적사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부자택자택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 인적사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모자택자택휴대폰휴대폰
신 청 인 인적사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보호자자택자택휴대폰휴대폰
영 아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영 아 인적사항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영 아 인적사항최초 등록 주소지최초 등록 주소지최초 등록 주소지최초 등록 주소지
영 아 인적사항현재 거주 주소지현재 거주 주소지현재 거주 주소지현재 거주 주소지
영 아 인적사항출생순위출생순위출생순위출생순위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자녀 중 째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공기청정기 보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보급대상 확 인 자보급대상 확 인 자소속직급직급성명성명(인)(인)
※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1.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아의 실거주지를 타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환수율에 따라 반환할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첨부서류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1.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신청인(부·모·보호자) 기준의 초본 1부. 3. 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영아 기준의 초본 1부.
공무원 확인사항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1. 신청인과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신청인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2. 신청인의 주소지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10개월 전부터 주변지역으로 되어있는지 여부(신청인 기준의 초본 확인) 3. 영아의 가족관계 확인(영아 기준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4. 영아의 출생등록 주소지가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영아 기준의 초본 확인)
동의미동의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자(부․모․보호자 및 영아) 각 기준의 초본,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공기청정기 보급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공기청정기 보급신청서(제6조 관련)
 (접수번호 : ) 

 (뒷 면)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기청정기 보급 대상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 접수 ·보급대장

연번영 아영 아영 아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보급신청 접 수 일보급일비고 (반환일)
연번성명생년월일주 소(영아의 현재 거주지)성명영아와의 관 계전화번호보급신청 접 수 일보급일비고 (반환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기청정기 보급 신청 접수·보급대장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으로써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 인한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기청정기”란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오염 물질을 정화하여 신선한 공기로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2. “석탄화력발전소”란 석탄을 발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개정 2025. 9. 30.>3. “주변지역”이란 제2호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10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면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4. 24., 2025. 9. 30.>가. 보령시: 주포면, 오천면, 주교면, 천북면, 청소면, 주산면 <신설 2023. 4. 24.>나. 당진시: 석문면, 대호지면, 고대면 <신설 2023. 4. 24.>다. 서천군: 서면, 비인면 <신설 2023. 4. 24.>라. 태안군: 원북면, 이원면, 고남면, 소원면 <신설 2023. 4. 24.>4. “영아”란 12개월까지의 아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도지사는 공기청정기의 보급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기청정기 보급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기청정기 보급의 필요성 및 현황2.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한 수요조사3. 연차별 보급·확대 계획4.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6. 그밖에 영아의 건강피해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급대상)

제5조(보급대상)① 공기청정기 보급대상은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영아는 태어나면서부터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3. 4. 24.>② 제1항의 가정 중 영아의 출생 이후 한부모 사망, 이혼, 직업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경우로서 영아가 부모 중 1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다만,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보급대상이 된다.

제6조(보급신청 등)

제6조(보급신청 등) 공기청정기의 보급신청은 영아의 부모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한다. <개정 2025. 9. 30.>

제7조(보급방법)

제7조(보급방법)① 도지사는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당 한 대만 지급한다. <개정 2023. 4. 2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급한 공기청정기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의 공기청정기 보급신청 접수·보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제8조(거주지 이전 제한)

제8조(거주지 이전 제한)①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영아는 도지사가 실시하는 공기청정기 설치 전·후의 효과 분석을 위하여 공기청정기 수령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영아가 주변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은 사람은 당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별표 1의 환수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