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영세농업인으로서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며 도내 주소를 두고 직접 소유하고 경작을 하고 있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한정한다.② 영농환경이 어려운 조건이 불리한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 지원3. 농촌인력 중개·알선을 위한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