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기준(제5조 관련)

구 분구 분일 반청소년 ․ 군인어린이
수목원·지방정원개 인1,5001,300700
수목원·지방정원단 체1,3001,100500
시설명구분사용기준요금(원)비고
주차장경형자동차1일/1대1,500
주차장소·중형 환경친화적자동차1일/1대1,50050% 감면
주차장소·중형 자동차1일/1대3,000
주차장대형 환경친화적자동차1일/1대2,50050% 감면
주차장대형자동차1일/1대5,000
시설명구분사용기준요금비고
강의실 교육체험실35인 이하4시간 미만80,0001시간 초과 당 25%를 가산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기준(제5조 관련)
1. 입장료 기준 
 (단위 : 원)

 <비고>
 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같이 입장하는 인원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부터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일반“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주차료 기준
 (단위 : 원)
 

 <비고>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3. 시설 사용료 기준
 (단위 : 원)

[별표 2] 이용료의 감면기준(제5조 관련)

구분감면대상감면요율비 고
1. 입장료-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 - 국군의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인 자녀 3인 이상 가족구성원 - 그린카드 소지자 - 모범납세자 - 문화가 있는 날 - 휴양림 입장료를 납부한 자 -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숙박이용객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 기타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요금 전액 면제※ 감면 적용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2. 주차료- 국빈 및 그 수행자 -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자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유공자 소유의 차량 - 숲사랑지도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충청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 카드)을 소지한 자(단, 마일리지가 주차료보다 많은 경우) -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및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타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의 소유 차량요금 전액 면제※ 감면 적용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3. 시설사용료- 기타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요금 전액 면제※ 감면 적용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시도민 :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의 감면기준(제5조 관련)

 <비고>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한다.
 3. “숲사랑지도원”, “숲사랑지도위원”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자를 말한다.
 4. “자랑스러운 충남인상 수상자”란 「충청남도 포상 조례」 제10조에 따라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5. “모범 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포상 또는 표창을 수여받은 자를 말한다.
 6.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기본법」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날을 말한다.
 7. “공무수행”이란 학술조사, 산림교육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및 그 밖에 관리자가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시설사용료”란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강의실·교육체험실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18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충청남도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목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을 말한다.2. “지방정원”이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정원으로 충청남도가 조성·운영하는 지방정원을 말한다.

제3조(이용 시간)

제3조(이용 시간)① 수목원·지방정원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하절기) : 09:00부터 18:00까지2. 11월 ~ 다음 해 2월(동절기) : 09:00부터 17:00까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수목원·지방정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휴원)

제4조(휴원) 수목원·지방정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월 첫 번째 수요일을 휴원일로 한다.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원일로 하고 성수기에는 휴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을 휴원일로 한다.

제5조(이용료 및 감면 등)

제5조(이용료 및 감면 등)① 수목원·지방정원 관람 등을 하려는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료·주차료·시설사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이용료는 당일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③ 제1항에 따른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람 등을 위한 이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제6조(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받은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목원·지방정원 입장 전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2. 수목원·지방정원 입장 후 1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3.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관람 등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이용 및 입장 제한 등)

제7조(이용 및 입장 제한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목원·지방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 구역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지방정원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2. 산불, 산사태 등으로 수목원·지방정원 이용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수목원·지방정원 시설물의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관람자의 안전과 수목원·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목원·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6. 그 밖에 도지사가 시설물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수목원·지방정원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등)

제8조(행위의 제한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행위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3. 수목원·지방정원 내에서 하는 영업행위4. 음주, 취사 및 금연 구역 안에서의 흡연 행위5.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채집하거나 흙·돌을 채취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손해배상 등)

제9조(손해배상 등) 도지사는 수목원·지방정원의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하거나 절도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발하여야 한다.

제10조(편의시설)

제10조(편의시설) 도지사는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카페테리아,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제11조(관리·운영)① 수목원·지방정원은 충청남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목원·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편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