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 책무)
제2조(도지사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적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관리 및 정책을 수립 하고, 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수산자원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연안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유지를 위해 수역· 어종별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연안자원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제4조(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 도지사는 수산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산자원 조성사업)
제5조(수산자원 조성사업) 도지사는 수산자원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어초의 설치사업2. 바다목장의 설치사업3. 바다 숲의 설치사업4. 수산종자의 방류사업5. 해양 생태환경 개선사업6.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및 어도 개선사업7.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
제6조(수산자원관리기술 연구개발)① 도지사는 수산자원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지도기관·대학 및 단체 등에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수산자원관리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
제7조(수산자원의 조사·평가)①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평가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