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의 연구, 보존, 생산 및 유통 등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7.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22. 7. 14.>1. 삭제<2022. 7. 14.>2. 삭제<2022. 7. 14.>3. 삭제<2022. 7. 14.>4. 삭제<2022. 7. 14.>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수산종자사업자는 우수한 품질의 수산종자를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수산종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제7조(친어나 모패 등의 대여 등)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가 연구한 분야는 도민에게 우선 무상으로 대여 및 제공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나 모패 등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