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숙련기술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8-12 시행 2024-08-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2. “충청남도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인으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3. “기능인단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충청남도명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충청남도 산업발전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4. “기능경기대회”란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를 말한다.5. “국내기능경기대회”란 법 제20조에 따른 지방기능경기대회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6. “국제기능올림픽대회”란 법 제21조에 따라 국내에서 개최하거나 선수단을 파견 참가하는 대회로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개최하는 대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련기술 장려 및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

제4조(계획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숙련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2. 충청남도명장 선정 및 지원계획3. 충청남도기능경기대회(이하 “도 대회”라 한다) 개최 계획4.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전국대회”라 한다) 개최 및 참가 지원계획5. 그 밖에 숙련기술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계획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명장 선정)

제5조(명장 선정)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내 숙련기술인 중 우수한 사람을 충청남도명장 심사위원회(이하 “명장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명장 선정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③ 선정대상 직종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중에서 도내 숙련기술 장려의 필요성과 인력수급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④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립된 명장 선정계획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명장 자격요건)

제6조(명장 자격요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도내 산업현장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정도가 높고, 지역 숙련기술 발전 이나 숙련기술인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같은 공적으로 「충청남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무형유산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시·도의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개정 2024. 8. 12.>

제7조(명장 추천)

제7조(명장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1. 도내 시장·군수2. 도내 기업체의 장3. 도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4. 그 밖에 도지사가 명장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예우 및 지원)

제8조(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충청남도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1. 도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2. 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3.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우③ 도지사는 기술 전수와 보급 사업에 명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명장이 도내에서 해당 직종과 관련하여 창업할 경우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3조에 준하여 지원 및 예우를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능인단체가 산업발전과 기술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명장의 의무)

제9조(명장의 의무) 충청남도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10조(명장의 선정 취소)

제10조(명장의 선정 취소)① 도지사는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3. 다른 명장에 대하여 무고하거나 거짓 사실을 유포한 경우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②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명장의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

제11조(명장의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① 제10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와 명패를 도지사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명장위원회의 설치)

제12조(명장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명장위원회를 둔다.1. 명장 선정·취소2.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명장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명장위원회의 구성)

제13조(명장위원회의 구성)① 명장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8.10.>② 당연직 위원은 숙련기술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해년도 명장의 선정 심사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3. 10.>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023.3.10>1.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 장려 업무 담당 임직원2. 숙련기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숙련기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명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숙련기술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3.10.>④ 이 조례에서 명장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3.10.>

제14조(명장위원회 운영)

제14조(명장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명장위원회를 대표하고 명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0.>③ 명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10.>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명장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명장 선정후보자(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법인·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선정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선정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제1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심신쇠약·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심의와 관련하여 향응이나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4. 그 밖에 명장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출석 하는 등 심의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17조(충청남도기능경기위원회 운영 등)

제17조(충청남도기능경기위원회 운영 등)① 도 대회 및 전국대회의 원활한 개최 및 참가를 위하여 충청남도기능경기위원회(이하 “기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기능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를 둔다.③ 기능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비상근으로 한다. 운영위원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장으로 하고, 기술위원장, 기술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④ 기능위원회의 구체적인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의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에 따른다.⑤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 대회 및 전국대회의 개최2. 전국대회 참가 선수단의 훈련 및 참가지원3. 숙련기술인 육성 지원에 관련한 사업4. 그 밖에 위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⑥ 기능위원회 사업과 관련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도 보조금 및 위탁금2.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이하 “한국위원회”라 한다)의 보조금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지원금, 찬조금 등⑦ 기능위원회의 경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 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다만, 도의 지원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회계처리절차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도 대회)

제18조(도 대회)① 도 대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한국위원회로부터 개최시기의 조정요청이 있을 때에는 개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도 대회의 참가자격 및 신청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다.③ 도 대회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경기직종은 전국대회 실시직종을 중심으로 도내 숙련 기술인 육성 및 산업기술개발에 부응하는 직종으로 하며, 정원은 경기장별 선수와 직종별 선수의 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장은 대회개최 10일 전까지 참가선수에게 참가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1. 참가안내서2. 지참공구 목록3. 그 밖의 대회 참가에 필요한 사항⑤ 도 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대회장과 운영위원회·기술 위원회 등 대회 집행부를 구성하되, 도 대회 운영위원회의 업무와 권한은 기능위원회의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⑥ 도 대회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회집행계획의 추진2. 참가선수의 확보3. 관련행사의 보조와 참여4. 대회홍보계획의 추진5. 그 밖의 대회운영에 관한 사항⑦ 도 대회 기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의 보안 관리2. 경기용 재료와 작품의 관리3. 경기장 시설장비 및 경기집행 관리4. 심사채점과 채점표의 작성5. 기술평가서 작성과 경기강평6. 입상자와 유공기술위원의 표창 건의7. 기술회의 주관8. 그 밖의 경기집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⑧ 위원장은 도 대회의 입상자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⑨ 부정행위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기장 내·외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작품을 완성한 사람2. 다른 선수의 작품과 교환한 사람3. 지정되지 않은 특수공구를 사용한 사람4. 그 밖에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경기를 치른 사람⑩ 부정행위자로 최종 확정된 선수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하고 경기를 중단시키며, 확정된 날부터 3년간 국내기능경기대회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시킨다.

제19조(전국대회)

제19조(전국대회)① 위원장은 전국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수훈련에 따른 재료비2. 훈련기간 선수 등에 대한 급양비(야간훈련 포함)3. 훈련지도교사에 대한 연구지원금 및 격려금4. 강화훈련 및 외래강사의 초빙에 따른 경비5. 전국대회 입상자 및 유공자에 대한 장려금6. 전국대회에서 입상자를 많이 배출한 기관과 단체에 대한 격려금7. 전국대회 금메달 입상자 동판 제작·수여8. 전국대회 메달 입상자 도내 기업 취업 장려금 지급9.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및 국내·외 연수비용② 기능위원회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그 운영을 주관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전국대회의 유치와 운영주관에 따른 경비를 기능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고,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회장 시설과 장비의 준비2. 대회준비와 운영3. 참가선수단에 대한 지원4. 도의 산업·문화·관광과 기업 상품 홍보5. 그 밖에 전국대회의 운영에 관련되는 경비

제20조(권한의 위탁)

제20조(권한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한국산업인력공단 충남지사장은 위탁받은 사무의 집행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도 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의 「기능경기대회 관리규칙」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숙련기술장려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