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축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 축산”이란 축산시설의 현대화 및 축산 ICT 적용 등 축산의 구조·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업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사료의 급여를 통해 건강하게 가축을 사육하며, 가공·유통 과정에서 위해요소 관리 및 위생·안전성의 확보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쾌적한 주변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축산업을 말한다.2. “축산 ICT”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축사 내‧외부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마트 축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출연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예치)

제5조(기금의 예치)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그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도 금고에 예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제14조의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보조2.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및 수수료 지원3. 그 밖의 기금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7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스마트 축산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사항3. 그 밖의 기금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도 축산정책 담당 과장2. 도 축산기술연구소장3. 기금운용 또는 축산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4. 축산관련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④ 위원회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둔다.② 간사는 기금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기금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2. 해당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4. 그 밖에 기금운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

제13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 공무원을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대상사업)

제14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 축산육성 사업(축사시설현대화, 스마트 ICT 접목 시설‧장비, 축산환경개선 등)2.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3.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지원대상자)

제15조(지원대상자) 제1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농가”라 한다)1. 축산업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 또는 법인2.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6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결정한다.

제17조(사업비 지원)

제17조(사업비 지원)① 사업비의 지원은 대상사업의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최대 5% 이내)을 지원한다. 다만, 제14조제3호의 사업은 융자 또는 보조로 지원할 수 있다② 기금의 농가당 융자금액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우·낙농(육우) 농가당 융자금 5억원 이내 이차보전2. 양돈·양계 농가당 융자금 20억원 이내 이차보전3. 기타 축종 농가당 융자금 3억원 이내 이차보전

제1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8조(융자 및 상환조건) 제14조에 규정된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금융기관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9조(융자금의 회수)

제19조(융자금의 회수)① 제1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사업을 포기한 경우2. 사업비를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의 상환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제18조에 따라 연체 금리를 적용한다.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제20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수당 등)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① 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지 또는 회수할 때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기금집행에 관한 회계관리는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