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이권”이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 및 여가를 즐기며, 놀이시설에서 자신의 나이에 적합한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제도의 개선 및 기반 조성4.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아동 부모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2. 아동 놀이 관련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3. 아동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4. 놀이 시간 부족에 관한 개선5. 아동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 및 교육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충청남도 소속 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제9조(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아동 놀이권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4. 제8조에 따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5.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충청남도 아동의 놀이권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아동 놀이권 관련 분야 전문가3. 아동을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 및 보호자4. 아동 놀이권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13조(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도지사는 아동 놀이권의 확산 등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아동의 놀이권 보장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놀이 관련 시설 및 단체, 교육기관,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