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30 시행 2024-10-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3조제3항 관련)

충 청 남 도 지 사양 승 조
내 용방 법
현황조사1. 처리대상 물질의 종류 및 용량 조사 2. 악취 관련 민원 발생 현황 조사 3. 민원 발생 지역과 떨어진 거리 및 주변 지역 현황 조사 4. 사업장 주변의 지리적ㆍ환경적인 조건 파악 5. 사업장의 풍향, 풍속 등 기상조건 파악 6. 설계보고서 등 시설 및 운영 관련 자료 검토
시설진단1. 자료 조사 가. 설비 및 시설의 보수ㆍ교환ㆍ개조 등의 기록 점검, 고장횟수 파악 2. 악취배출시설의 밀폐 및 악취포집 상태 파악 가. 악취발생 공정별 밀폐도 파악 나. 악취발생 공정별 후드ㆍ덕트 설치 여부 및 적절성 파악 다. 악취발생 공정별 악취포집 현황 파악 3. 악취방지시설 및 부대설비 가. 용량과 성능의 적절성 여부 검토 나. 부식, 손상 등 정상작동 여부 검토
공정진단1. 악취발생원 현황 파악 2. 악취배출 공정 및 특성 파악 3. 악취발생원별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4. 악취방지시설 전ㆍ후단 및 최종 배출구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5. 악취방지시설 성능 및 효율 진단 가. 악취방지시설 설계 적합성 및 운전의 적절성 파악 나. 악취방지시설 운전인자(運轉因子) 관리 현황 파악 6. 부지경계지역 악취물질 측정ㆍ분석
운영진단1. 운전원과의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한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파악 2. 관리인의 기술능력, 유지ㆍ보수의 적절성 파악
시설 개선 및 최적 관리1. 사업장의 악취발생 문제점 도출 2. 문제점에 대한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발생원별 악취 저감 대책 수립 3.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개선의 타당성 검토 4. 시설 개선의 개략적 개선비용 산출 5. 악취배출시설별 적정 점검방법 및 시설관리 방안 지도 6. 시설기자재의 관리 점검 및 운영ㆍ관리 방법 지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5월 20일
충청남도 규칙 제 3416 호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①「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
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군별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술진단 등 지원대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저감 사업의 지원대상은 악취 민원 사업장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악취 민원 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1년 동안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방법은 별표와 같다. 
④ 시장․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후환경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구성원 중 공무원은 과반수 이내로 하며, 대상은 도와 시․군의 악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회의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회 안건 상정 여부는 시군별 악취 민원에 대해 해당 시군 및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 현장조사, 기술진단 및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 등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협의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분야별 악취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참석 수당 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기술진단의 내용 및 방법(제3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제2조(지원계획 수립)①「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2.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장·군수에게 시군별 지원 대상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술진단 등 지원대상)

제3조(기술진단 등 지원대상)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진단, 악취방지시설 설치, 악취저감 사업의 지원대상은 악취 민원 사업장과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악취 민원 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이 1년 동안 2회 이상 초과한 사업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내용·방법은 별표와 같다.④ 시장·군수는 제2조제2항에 따라 신청할 때에는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

제4조(협의회 구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③ 협의회 구성원 중 공무원은 과반수 이내로 하며, 대상은 도와 시·군의 악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협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회의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 안건 상정 여부는 시군별 악취 민원에 대해 해당 시군 및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합동 현장조사, 기술진단 및 분석결과에 따라 결정한다.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 등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 등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에 직접 관여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협의회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분야별 악취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의견 청취)

제9조(의견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배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장소 및 참석자 명단2. 회의안건, 회의내용 및 그 결과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제11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참석 수당 등)

제12조(협의회 참석 수당 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회의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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