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급식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처우와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2.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계획3. 지위향상 및 고용안정4.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제7조(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성에 따른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고용안정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