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

제2조(지정계획)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이 필요한 경우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계획(이하“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제3조(지정심의)

제3조(지정심의)①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의 지정계획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추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지정기관을 추천하며, 도지사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심사위원회(이하“지정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통보한다.제4조(지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지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안건 발생 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구전략국장이 된다. <개정 2024. 9.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여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여성취업지원기관 대표2. 여성인력 전문가, 여성인력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원 등3. 여성인력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정기관)

제5조(지정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정 기관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0.>1. 성평등가족부 지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2.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필요한 직업훈련에 3년 이상 우수한 실적이 인정되는 기관3. 그 밖에 여성의 인력개발 사업에 경험이 풍부한 기관

제6조(운영세칙)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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