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고 장애를 예방하여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2. 발달 지연 영유아 조기진단 및 장애 예방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2.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3.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 지원사업4.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제9조(중복지원 제한) 도내 시·군,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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