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체육 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으로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도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생업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재한외국인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강좌 운영 및 스포츠클럽 참여 지원2. 생활체육 동호회 육성 및 참여 지원3. 체육활동 생활화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사항을 도 누리집 또는 홍보 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