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고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류자격별 취업 활동이 허가된 외국인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다. 그 밖에 간병 및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기관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충청남도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외국인 요양보호사 모집,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외국인 요양보호사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홍보에 관한 사항6.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인복지시설 등의 장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제5조(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모집2. 외국인 요양보호사의 교육3.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의 홍보4.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5. 외국인 요양보호사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보조)
제7조(비용의 보조)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 또는 노인복지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