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의 설치·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잃어버린 물건을 말한다. 다만, 도품(盜品)은 유실물에서 제외한다.2. “습득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습득된 유실물 중 취급기관으로 인증받은 단체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보관·관리하고 원소유주에게 신속히 반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에서 발생하는 유실물 또는 습득물 관리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지원)
제4조(센터의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유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경찰관서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유실물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제5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실물의 신고접수 및 보관 지원2. 연락 가능한 유실물에 대한 유실물 정보제공 및 통보3. 습득물에 관한 정보의 게시 및 공고4. 유실자 확인 및 물품의 인계5. 그 밖에 유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비의 지원)
제6조(사업비의 지원) 도지사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실물의 보관, 반환 등 유실물의 관리 비용2. 유실물의 보관을 위한 관련 시설의 개·보수 비용3. 그 밖에 센터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7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유실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