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신설 2025. 7. 10.>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4. “유통발전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0.>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5조(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유통산업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3.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방안4.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0.]
제6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
제6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0.>1. 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4.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0.>]
제7조(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제7조(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0.>]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제8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도지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0.>]
제9조(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제9조(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① 도지사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권장 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1. 지역주민 고용촉진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3.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특산품의 우선구매 및 판매 등4. 용역과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5.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및 영업품목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바지7. 충청남도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 이바지 등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0.>]
제10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관한 불복이 있어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0.>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개정 2025. 7. 10.>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나.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마.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소비자2. 도지사가 지명하는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5. 7. 10.>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13조(위원장)
제13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경제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간사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영업지원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1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제16조(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제16조(선정대표자 및 대리인)①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 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③ 조정 신청인들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그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
제18조(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①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조정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정참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10.>
제19조(조정의 신청)
제19조(조정의 신청)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시·군위원회의 조정요지, 불복사유 및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5. 7. 10.>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2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신청의 통지 등)
제21조(조정신청의 통지 등)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군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장은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
제22조(조정)①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자료요청 등)
제23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조정의 효력)
제24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2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0.>
제25조(비용의 분담)
제25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제26조(비밀의 유지)
제26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와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