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정신청 등)
제2조(인정신청 등)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실 확인 조사서를 작성한다.
제3조(의로운 도민 결정결과 통보 등)
제3조(의로운 도민 결정결과 통보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도민 결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도민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위로금 등 결정)
제4조(위로금 등 결정)① 위로금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범위에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 12. 29.>1. 삭제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가. 삭제 <2023. 12. 29.>나. 삭제 <2023. 12. 29.>3. 삭제 <2023. 12. 29.>② 제1항 이외의 의로운 도민 및 가족 등에게 1,500만원 이내에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5조(위로금 등 지급신청)
제5조(위로금 등 지급신청) 조례 제8조에 따른 위로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