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하며, 관련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3.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4. 인공지능의 안전성ㆍ신뢰성ㆍ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확산 방안6. 인공지능기술에 관한 동향 분석 및 평가7.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시행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7조(자문)
제7조(자문) 도지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인공지능 정책의 안전성ㆍ신뢰성ㆍ공익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3. 인공지능 이용 및 제도 개선4. 제8조에 따른 가이드라인 마련ㆍ변경5. 인공지능윤리의 준수ㆍ확산을 위한 시책6.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ㆍ지원7.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8. 인공지능 개발ㆍ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9. 고영향 인공지능 개발ㆍ도입 사전승인, 규율 등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 및 정책적 대응10.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가이드라인)
제8조(가이드라인)① 도지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보호 원칙2. 알고리즘 편향 방지 및 설명가능성 확보3.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 차별 방지4.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검증 및 사후관리 절차5.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체계
제9조(사업)
제9조(사업) 도지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인공지능기술 동향 및 제도의 조사2. 인공지능기술의 연구ㆍ개발, 시험 및 평가3.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인공지능기술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5.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스마트도시 구현6.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 등)
제10조(인공지능 관련 사업의 신뢰성과 윤리성 확보 등)① 도지사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를 통해 신뢰성과 윤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1. 사업 내용, 데이터 활용 범위, 알고리즘 구조 등을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2. 공청회, 온라인 플랫폼, 서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도민 의견수렴3. 사업 종료 후 신뢰성ㆍ효과성ㆍ윤리성에 관한 평가 및 개선조치 시행② 도지사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 수행기관 및 민간 참여자에게 윤리경영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고영향 인공지능 관리)
제11조(고영향 인공지능 관리)① 도지사는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고영향 인공지능 개발ㆍ도입 전 위원회의 자문2. 성능ㆍ안전성ㆍ윤리성에 관한 정기적 검증3. 사고ㆍ오작동 등 위험 발생을 대비한 긴급 중단 장치 마련4. 고영향 인공지능 운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 확보② 도지사는 고영향 인공지능 지정 및 관리 현황을 매년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검토를 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국내ㆍ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양자 또는 다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