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9.25.>1. "인삼류·인삼제품류"(이하 "인삼제품"이라 한다)란 인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등을 말한다.2. "공동상표"란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GinsQ 상표"를 말하며 그 명칭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3. "공동상표 사용권"이란 도지사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설치)
제3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공동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인삼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9.30>③ 위원장은 인삼산업 소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2.>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9.30>1. 인삼제조업 관련 단체의 대표2. 인삼 관련 연구소·학계 또는 전문가3. 마케팅 전문가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3.09.25., 2023. 6. 2.>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공동상표 부여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5조(공동상표 사용대상)
제5조(공동상표 사용대상) 공동상표 사용은 충청남도내에 사업의 근거지를 두고 인삼제품을 제조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개정 2013.09.25.>
제6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신청)
제6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신청)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② 공동상표 사용권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를 마치거나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본 조례에 의한 공동상표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개정 2013.09.25.>1.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 및 17조 제2항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품질검사2.「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개정 2015.9.30>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개정 2013.09.25.>
제7조(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제7조(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①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서류검토,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5.9.30>②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③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대해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신청인 본인에 한함)가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8조(공동상표 사용기간)
제8조(공동상표 사용기간) 공동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그 제품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사용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공동상표의 사용 범위)
제9조(공동상표의 사용 범위)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다.<개정 2013.09.25.>②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 제품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그 밖의 응용사용에 대해서는 "공동상표 시각표시 지침서"에 따른다.<개정 2013.09.25.>
제10조(공동상표 사용료)
제10조(공동상표 사용료) 공동상표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한 공동상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제11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①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담당공무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3.「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4. 전업·폐업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5. 그 밖에 사용권 회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상품은 취소 처분일부터 2년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3.09.25.>
제12조(품질 및 사후관리)
제12조(품질 및 사후관리)①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품격 유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중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5, 2022.10.18.>③ 공동상표의 사용실적 및 품질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은 사용실적 및 품질 관련 자료를 사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의무)
제13조(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의무) 사용권자는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공동상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로 인한 손실은 사용권자에게 책임이 있다.<개정 2013.09.25.>
제14조(판매·홍보지원)
제14조(판매·홍보지원)①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인삼 제품에 대해서는 국외 판촉·홍보 등 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3.09.25.>② 도지사는 인삼산업육성 홍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제15조(교육훈련)
제15조(교육훈련) 도지사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위탁 또는 직접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우리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09.25., 2024. 12. 30.>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삭제 2015.9.30.>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