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0 시행 2025-04-10 제정

별표

[별표 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별표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구분지 정 기 준
1. 보호물가. 건물 또는 보호울타리, 방음벽 등의 시설물 및 그 밖에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시설물 나. 자연유산이 전시ㆍ보관되어 있는 건물이나 보호시설
2. 도자연유산등의 보호구역가. 동물, 지형ㆍ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천연보호구역은 그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나. 식물은 입목을 중심으로 반경 5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구역 다. 자연경관ㆍ역사문화경관 또는 복합경관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3. 보호물이 있는 경우의 보호구역가. 보호물이 건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추녀 끝 또는 이에 준하는 부분, 그 밖에 최대 돌출점에서 수직선으로 닿는 각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바깥으로 5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구역 나. 보호물이 시설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하부 경계에서 2미터부터 20미터까지의 구역

[별표 3] 도자연유산등 지정(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현상변경 등에 관한 사항

공통사항 (자연유산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경미한 행위)ㅇ 기존 전신주, 중계소 등의 통신시설을 보수ㆍ교체하는 행위 ㅇ 기존 도로시설(주차장 포함), 배수시설을 원형대로 보수ㆍ정비하는 행위 ㅇ 기존 CCTV, 화재경보기, 방범설비 설치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ㅇ 기 허가사항에 대해 허가기간 연장하는 경우 ㅇ 허가기간 경과로 허가사항이 취소된 경우에 동일 또는 허가규모 이하로 재신청한 행위(신청인 변경 포함) ㅇ 허가받은 자의 변경 ㅇ 폭죽ㆍ화기를 사용하지 않는 7일 이내의 행사 ㅇ 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위해 연중 존치기간 100일 범위에서 땅깍기·흙쌓기 등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제곱미터 미만의 매표소·안내소 - 50제곱미터 미만의 개별 가설건축물 (행사용천막 등) ※ 시ㆍ군위임 현상변경 등 허가처리 충청남도에 사후 보고
문화유산 구역 내 경미한 행위ㅇ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붕면적의 10분의 1 이하 또는 지붕면적의 20제곱미터 이하를 기와 고르기 하는 행위 ㅇ 기존 배수로 또는 기존 연못을 준설하는 행위 ㅇ 보호 울타리의 부식된 부분을 기존의 형태로 보수하거나 도색하는 행위 ㅇ 일부 훼손된 기단, 담장, 배수로 또는 석축을 원형 유지를 위해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ㅇ 기존의 전기·통신·소방·도난경보·오수·분뇨처리 시설을 보수하는 행위 ㅇ 기존 초가지붕을 이엉잇기 하는 행위 ㅇ 일부 훼손된 바닥의 박석, 포방전 또는 전돌을 교체하거나 바로잡는 행위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내 경미한 행위ㅇ 안전시설(CCTV,화재경보기,방범설비 설치 등) 및 소방시설, 전기시설(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ㅇ 자연유산 안내판, 표석을 자연유산위원ㆍ자연유산 전문위원 자문을 받아 설치하는 경우 ㅇ 시ㆍ군에서 자연유산 경관을 위한 수목식재, 이식, 벌채 등의 행위 중 조경 전문가(자연유산)위원ㆍ자연유산 전문위원)의 자문의견을 설계에 반영한 경우 ㅇ 변경 허가 신청인 경우 가. 건축물의 규모(높이, 동수)는 동일하면서, 최초 허가된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10%이내 증가(1회에 한함), 감소하는 경우 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위치가 최초 허가된 위치에서 5미터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다. 창호 및 출입문 위치, 건축자재 등이 변경된 경우 라. 동일 높이 내에서 난간 등 경미한 부속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행위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하 100m, 지름 150mm이내 지하수를 개발하는 행위(문화재가 식물일 경우 제외)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도시가스 배관, 전기․통신관로, 오수관로, 상․하수관로 매설하거나 정비하는 행위(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제외) ㅇ 재해복구사업(다만, 원형대로 복구 시 해당) ㅇ 고사목, 피해목 제거, 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하인 입목을 솎아내기 위하여 벌채 및 굴취하는 경우 ㅇ 태양광 시설을 면적 2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치하는 행위 ㅇ 자연유산(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바깥에서 기존도로의 폭을 포함하여 전체 도로폭이 6미터 이하의 도로로 확장하는 행위(단,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땅깍기·흙쌓기·정지 등에 한함) ㅇ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서 자연유산 관련 조경전문가(자연유산)위원ㆍ자연유산 전문위원)의 자문을 받은 3,000㎡ 미만의 수종을 수목식재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매장유산 유존지역 제외)

[별지 제1호서식]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신청서

자연유산 구분지정 종류지정 종류지정 종류지정 종류지정 종류지정 종류지정 종류
자연유산 구분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유형/종목
대상 자연유산 현황명칭한글한글한자한자한자한자
대상 자연유산 현황명칭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영문
대상 자연유산 현황소재지
대상 자연유산 현황수량/크기 ※ 상세내용은 3쪽~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해당 자연유산해당 자연유산해당 자연유산해당 자연유산해당 자연유산해당 자연유산
대상 자연유산 현황수량/크기 ※ 상세내용은 3쪽~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
대상 자연유산 현황수량/크기 ※ 상세내용은 3쪽~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보호물보호물보호물보호물보호물보호물
대상 자연유산 현황현재 용도/기능
대상 자연유산 현황소유자(단체)성명(명칭)성명(명칭)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상 자연유산 현황소유자(단체)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대상 자연유산 현황연혁/유래/특징
대상 자연유산 현황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관리단체(안)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관리단체(안)선정사유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
위와 같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위와 같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시장 · 군수시장 · 군수시장 · 군수시장 · 군수시장 · 군수직인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3. 도자연유산등의 연혁·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도자연유산등의 도면자료 5. 도자연유산등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도자연유산등의 사진자료 7. 도자연유산등(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도자연유산등의 보존 정비·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도자연유산등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제2쪽 제14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USB(1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1. 건축물대장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3. 토지(임야)대장 등본 4. 토지등기부 등본 등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연번명칭수량수량크기크기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연번명칭수량수량크기크기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 (토지면적)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 (토지면적)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 (토지면적)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 (토지면적)성명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
( )( )( )( )
( )( )( )( )
계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연번소재지소재지지번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 (㎡)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점유자
연번소재지소재지지번지번지목면적(㎡)지정면적 (㎡)성명주소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주소성명성명주소주소
계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정 면적(㎡)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설정근거 및 사유
연번소재지지번지목면적 (㎡)지정 면적(㎡)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설정근거 및 사유
계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
연번명칭구조/ 형식/ 형태크기/ 수량토지면적보호물 면적소재지 /지번소유자소유자관리자관리자점유자점유자설정근거 및 사유
연번명칭구조/ 형식/ 형태크기/ 수량토지면적보호물 면적소재지 /지번성명주소성명주소성명주소설정근거 및 사유
계
자연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자연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자연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
구 분내 용비 고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보수·정비 및 행위허가 이력
부속시설물(주변) 현황
소재지 및 주변의 자연유산등 분포 현황
그 밖의 사항

[별지 제2호서식] 충청남도 자연유산 지정서

충청남도지사직인
(앞쪽)
충청남도 자연유산 제 호 충청남도 자연유산 지정서 명 칭 수 량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 자연유산을 충청남도 자연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35mm×290mm[백상지(15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충청남도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충청남도지사직인
(앞쪽)
충청남도 자연유산자료 제 호 충청남도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명 칭 수 량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 자연유산을 충청남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35mm×290mm[백상지(15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발급 또는 재발급 연월일기록자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변 경 연 월 일기록자
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2.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3.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제 호제 호제 호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지정서 부록
관리번호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
제 호
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세 부 사 항
세목번호명 칭재 료재 료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규 격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235mm×290mm [백상지(150g/㎡)]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별지 제5호서식] 도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
자연유산등의 명칭자연유산등의 명칭자연유산등의 명칭종류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 도난 [ ] 분실 [ ] 훼손 [ ]그 밖의 사유
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도난ㆍ분실ㆍ훼손 등의 사유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등 지정서 등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신청인(소유자)성명성명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구비서류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재 발 급재 발 급재 발 급재 발 급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경 유 기 관 (시ㆍ군)경 유 기 관 (시ㆍ군)경 유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호서식]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지정서 발급대장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지정서 발급대장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도자연유산 자연유산자료
발급 번호지정 종목관리 번호자연유산 등의 명칭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 유 자소 유 자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지정 종목관리 번호자연유산 등의 명칭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 소생년월일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발급 번호지정 종목관리 번호자연유산 등의 명칭지 정 연월일수량수량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주 소성 명부록발급 구분발급 연월일발급자
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제7호서식]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대장

자연유산 종류자연유산 / 자연유산자료자연유산 / 자연유산자료자연유산 / 자연유산자료관리번호제 호제 호
명 칭한 글한 자
명 칭영 문
분 야재 료재 료
지 정 일해 제 일해 제 일
구 조형식/형태형식/형태
(제)작자규격/크기규격/크기
수량/면적연대/시대연대/시대
소재지/ 보관장소
보 호 물
부속(시설)물
소 유 자주 소주 소
소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관리자주 소주 소
관리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관리단체주 소주 소
관리단체단 체 명단 체 명전화번호
점 유 자주 소주 소
점 유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사 유
내 용 (연 혁, 유 래, 전 설)
현 황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자연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자연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자연유산명 □□□□□□ 제 00호 □□□□□ 관리 상황(현상변경, 보수ㆍ정비 등)
구분구분날 짜내 용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소 유 자소 유 자비고
구분소재지지정일해제일지번지목면적지정 면적주소성명비고
명 칭수량(면적)소 재 지소유자관리자점유자
명 칭규 격수 량정리번호
제 목종 류작성일자
제 목종 류작성일자
세목번호명 칭재 료구조ㆍ형식ㆍ형태규 격수 량그 밖의 특징

[별지 제8호서식]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종류별 목록

관리번호명칭수량소유자소재지지정일비고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9호서식]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 소재지(시ㆍ군)별 목록

종류관리번호명칭수량소유자소재지지정일관리단체 관리의무자비고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0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 추천서

동물치료소동물치료소동물치료소동물치료소동물치료소동물치료소지정 추천서지정 추천서지정 추천서지정 추천서지정 추천서지정 추천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30일30일
추천인추천인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
추천인추천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추천인추천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추천인추천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
추천인추천인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동물치료소 추천대상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관명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대 표 자 생년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동물치료소 추천대상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
동물치료소 추천대상동물치료소 추천대상면허번호(수의사)면허번호(수의사)면허번호(수의사)면허번호(수의사)면허번호(수의사)면 허 일면 허 일면 허 일면 허 일면 허 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치료소를 추천하오니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추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한함) 3. 동물병원 시설규모 및 현황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한함) 3. 동물병원 시설규모 및 현황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한함) 3. 동물병원 시설규모 및 현황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한함) 3. 동물병원 시설규모 및 현황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한함) 3. 동물병원 시설규모 및 현황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한함) 3. 동물병원 시설규모 및 현황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한함) 3. 동물병원 시설규모 및 현황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한함) 3. 동물병원 시설규모 및 현황1. 수의사 면허증 사본 1부 2. 동물병원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동물병원을 개설한 자에 한함) 3. 동물병원 시설규모 및 현황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1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충청남도지사직인
제 호 동 물 치 료 소 지 정 서 기 관 명 대 표 자 「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동물치료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68mm×380mm[백상지(150g/㎡)]

[별지 제12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

교부 번호교부 일자기관명지 정 연월일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비 고
교부 번호교부 일자기관명지 정 연월일성명생년월일수의사 면허번호면허일자비 고
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제13호서식] 동물치료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
신청기관신청기관신청기관기관명기관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기관신청기관신청기관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기관신청기관신청기관수의사 면허번호수의사 면허번호수의사 면허일자수의사 면허일자수의사 면허일자수의사 면허일자
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가 훼손된 경우 □ 동물치료소 지정서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재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신청인(동물치료소 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구비서류 1.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 그 사유서 2. 지성서가 훼손된 경우 : 해당 지정서 3. 지정서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해당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재 발 급재 발 급재 발 급재 발 급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경 유 기 관 (시ㆍ군)경 유 기 관 (시ㆍ군)경 유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서식]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대상 자연유산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대상 자연유산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종 류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대상 자연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 ·보호물
행위의 유형[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행위의 유형[ ]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자연유산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
행위의 유형[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행위의 유형[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행위의 유형[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행위의 유형[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행위의 유형[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행위의 유형[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행위의 유형[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행위의 유형[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행위의 유형[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 ]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 ]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자연유산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 ]조례 제25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시행규칙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행위조례 제25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시행규칙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행위조례 제25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시행규칙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행위조례 제25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시행규칙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행위조례 제25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시행규칙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행위조례 제25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시행규칙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행위조례 제25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시행규칙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행위조례 제25조의 허가사항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시행규칙을 통해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는 행위
신청사항신청사항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신청사항신청사항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
신청사항신청사항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참고 사항참고 사항※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착수소 요 경 비원원재원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완료완료그 밖 의 사 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지정자연유산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충청남도지사, 시장ㆍ군수 귀하
첨부서류1. 행위 계획서 1부 2.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 현장 사진 1부1. 행위 계획서 1부 2.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 현장 사진 1부1. 행위 계획서 1부 2.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 현장 사진 1부1. 행위 계획서 1부 2.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 현장 사진 1부1. 행위 계획서 1부 2.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 현장 사진 1부1. 행위 계획서 1부 2.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 현장 사진 1부1. 행위 계획서 1부 2.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 현장 사진 1부1. 행위 계획서 1부 2.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 현장 사진 1부1. 행위 계획서 1부 2.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 현장 사진 1부수수료 없음

[별지 제15호서식] 도자연유산등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15일15일15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자연유산대 상 자연유산대 상 자연유산명 칭명 칭
대 상 자연유산대 상 자연유산대 상 자연유산종 류종 류관리번호
대 상 자연유산대 상 자연유산대 상 자연유산도래지ㆍ생산지도래지ㆍ생산지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수 량
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포획ㆍ채취ㆍ반출 예정 연 월 일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반출지
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주 소주 소
재 반 입 여 부재 반 입 여 부재 반 입 여 부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위와 같이 동물, 식물, 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6호서식] 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별지 제16호서식]
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대 상 자 연 유 산대 상 자 연 유 산대 상 자 연 유 산대 상 자 연 유 산명 칭명 칭
대 상 자 연 유 산대 상 자 연 유 산대 상 자 연 유 산대 상 자 연 유 산종 류종 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대 상 자 연 유 산대 상 자 연 유 산대 상 자 연 유 산대 상 자 연 유 산소재지소재지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신 청 구 분수 량수 량수 량
작 업 예 정 기 간작 업 예 정 기 간작 업 예 정 기 간작 업 예 정 기 간.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 . 부터 . . 까지(일 간)(일 간)(일 간)(일 간)작업방법작업방법작업방법
작업을 하려는 사람작업을 하려는 사람작업을 하려는 사람작업을 하려는 사람성 명성 명주 소주 소주 소
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기 술 담 당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소 요 경 비재 원재 원재 원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제3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 탁본ㆍ영인ㆍ촬영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ㅇ 행위 계획서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검 토검 토검 토검 토결 정결 정결 정결 정통 보통 보통 보통 보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처 리 기 관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7호서식]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전화번호: /휴대폰: )
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명칭
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종류관리 번호관리 번호관리 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수량수량
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보호구역·보호물
당초 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당초 허가사항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내용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완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2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처리기관 (충청남도)처리기관 (충청남도)처리기관 (충청남도)처리기관 (충청남도)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시·군시·군접수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통보통보통보시·군시·군허가
통보통보통보시·군시·군허가

[별지 제18호서식] 도자연유산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충 청 남 도 지 사직인[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18호서식]
도자연유산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자연유산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자연유산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자연유산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자연유산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자연유산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자연유산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도자연유산등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허가번호: 호허가번호: 호
허가 받는 자성 명
허가 받는 자주 소
대상 자연유산종 류관리번호제 호명 칭
대상 자연유산소재지
허가 사항개 요
허가 사항위 치(자연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자연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자연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자연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자연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자연유산 외곽경계로부터의 거리 m)
허가 사항내 용
허가 사항기 간
허가 조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경유기관 (시·군)처리기관 (충청남도)처리기관 (충청남도)처리기관 (충청남도)처리기관 (충청남도)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시·군시·군접수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통보통보통보시·군시·군허가
통보통보통보시·군시·군허가
충청남도지사직인
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허가사항 변경허가서
(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당초허가번호 :당초허가번호 :당초허가번호 :당초허가번호 :
당초허가번호 :당초허가번호 :당초허가번호 :당초허가번호 :
변경허가번호 :변경허가번호 :변경허가번호 :변경허가번호 :
허 가 받는 자성 명
허 가 받는 자주 소
대상 자연유산종 류관리번호제 호제 호명 칭
대상 자연유산소재지
허가내용개 요
허가내용위 치
허가내용기허가 내 용
허가내용변 경 허 가 내 용
허가기간당초기간
허가기간변경기간
허가조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210㎜×297㎜[백상지(80g/㎡)]
행 정 사 항 1. 이 허가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허가를 받고 현상변경 등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한 때에는「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증명서류 및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기간 경과 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때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제42조제1항에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7.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19호서식] 도자연유산등 관리자 선임 해임 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별지 제19호서식]
도자연유산등 관리자도자연유산등 관리자도자연유산등 관리자도자연유산등 관리자도자연유산등 관리자[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 ]선임 [ ]해임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연유산의 명칭자연유산의 명칭자연유산의 명칭종류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수량수량
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소재지 또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관 리 자신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자신신주 소
관 리 자구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관 리 자구구주 소
사 유사 유사 유(선임ㆍ해임) 연 월 일(선임ㆍ해임) 연 월 일(선임ㆍ해임) 연 월 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등 관리자의 [ ]선임 [ ]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0호서식] 도자연유산 등의 변경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
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도자연유산 등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시ㆍ군)처 리 기 관 (충청남도)처 리 기 관 (충청남도)접수일자접수일자
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종 류관리번호관리번호제 호제 호수 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보 호 구 역 ㆍ 보 호 물
소 유 자소 유 자신신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소 유 자신신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 유 자소 유 자구구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소 유 자구구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구)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구) 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ㅇ 소유자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매매계약서 등)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1호서식] 도자연유산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소재지, 보관 장소] 변경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종류종류종류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수량수량수량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
보 호 구 역보 호 구 역지 목지 목지 목지 적지 적지 적지 적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변경 연월일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신신
변 경 내 용변 경 내 용구구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관 할 시·군관 할 시·군충 청 남 도충 청 남 도충 청 남 도
신 고 서 작 성신 고 서 작 성접 수
정 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시 · 군

[별지 제22호서식] [ ]도자연유산등 [ ]보호물·보호구역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지정(등록)종류 및 관리번호 제 호지정(등록)종류 및 관리번호 제 호지정(등록)종류 및 관리번호 제 호지정(등록)종류 및 관리번호 제 호지정(등록)종류 및 관리번호 제 호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수량 점수량 점수량 점수량 점수량 점
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보호물ㆍ보호구역 명칭
신고내용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사 고 연 월 일
신고내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사 고 내 용
신고내용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사 고 경 위
신고내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조 치 내 용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시 ㆍ 군시 ㆍ 군시 ㆍ 군시 ㆍ 군충 청 남 도충 청 남 도충 청 남 도
신 고 서 작 성신 고 서 작 성접 수접 수
임 시 적 조 치
조 치조치사항 지시
도난: 관련 기관 협 조 요 청

[별지 제23호서식] 자연유산인 동물의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 신고서

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 ]멸실 [ ]유실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신고서
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자연유산인 동물의[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도난 [ ]훼손
(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자연유산의 명 칭
암/수암/수암/수암/수암/수암/수암/수암/수연령연령새끼[ ] 성체[ ]새끼[ ] 성체[ ]새끼[ ] 성체[ ]새끼[ ] 성체[ ]새끼[ ] 성체[ ]새끼[ ] 성체[ ]새끼[ ] 성체[ ]
신고내용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사고 연월일
신고내용사고 장소사고 장소사고 장소사고 장소사고 장소사고 장소사고 장소사고 장소사고 장소사고 장소위치좌표 N ° ′ ″ E ° ′ ″위치좌표 N ° ′ ″ E ° ′ ″위치좌표 N ° ′ ″ E ° ′ ″위치좌표 N ° ′ ″ E ° ′ ″위치좌표 N ° ′ ″ E ° ′ ″위치좌표 N ° ′ ″ E ° ′ ″
신고내용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사고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
신고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세부 사고 내용
신고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조치 내용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ㅇ 관련 사진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경 유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시 ㆍ 군시 ㆍ 군시 ㆍ 군시 ㆍ 군충 청 남 도충 청 남 도충 청 남 도
신 고 서 작 성신 고 서 작 성접 수접 수
임 시 적 조 치
조 치조치사항 지시
도난: 관련 기관 협 조 요 청

[별지 제24호서식] 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 [ ] 착수 [ ] 완료 신고서

[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별지 제24호서식]
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 ] 착수[ ] 착수[ ] 착수[ ] 착수[ ] 착수[ ] 착수[ ] 착수신고서신고서
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도자연유산등에 허가받은 행위의[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 ] 완료신고서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일 시ㆍ도 1일2일 시ㆍ도 1일2일 시ㆍ도 1일2일 시ㆍ도 1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종류종류종류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
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소재지(보관 장소)
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보호구역ㆍ보호물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명칭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착 공 연 월 일착 공 연 월 일착 공 연 월 일. . .. . .. . .. . .. .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준공(예정) 연월일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 가, 명 령 연 월 일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허가, 명령의 내용
공 사 담 당 자공 사 담 당 자공 사 담 당 자업 체 명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
공 사 담 당 자공 사 담 당 자공 사 담 당 자감독자명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공 사 금 액 원
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그 밖의 사 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충청남도지정자연유산 현상변경 등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5호서식] 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

신고서 작성접 수결 정통 보[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5호서식]
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의 재반입 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 시 ‧ 군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 시 ‧ 군 )처리기간즉시즉시즉시
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 연 유 산 명 칭자 연 유 산 명 칭종류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수량
반 출 허 가 내 용반 출 허 가 내 용문서번호허가 연월일허가 연월일허가 연월일허가 연월일허가 연월일
반 출 허 가 내 용반 출 허 가 내 용허가조건
반 출 · 반입 연 월 일반 출 · 반입 연 월 일반 출반 입반 입
반 출 입 담 당 자반 출 입 담 당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반 출 입 담 당 자반 출 입 담 당 자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보 관 장 소보 관 장 소반 출 전
보 관 장 소보 관 장 소반 입 후
자 연 유 산 현 황자 연 유 산 현 황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6호서식] 동ㆍ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
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동‧식물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 시 ㆍ 군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2일2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자 연 유 산 의 명 칭종류종류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수량
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소 재 지 또 는 보 관 장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소유하게 된 경위소유하게 된 경위소유하게 된 경위
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그 밖 의 사 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7호서식]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별지 제27호서식]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 시 ㆍ 군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자연유산대상 자연유산대상 자연유산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수 량수 량수 량수 량수 량
소재지 (보관장소)소재지 (보관장소)소재지 (보관장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폐사일폐사일폐사일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
부검내용부검내용부검내용착수일착수일착수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완료일
부검내용부검내용부검내용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장 소
부검내용부검내용부검내용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부검내용부검내용부검내용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결 과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조치계획 등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1항제9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자연유산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8호서식]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신고서 작성경 유접 수정 리[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8호서식]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 신고서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신고인처 리 기 관 ( 시 ㆍ 군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30일30일30일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성 명(대표자)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 소 (전화번호: )
대상 자연유산대상 자연유산대상 자연유산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
수입ㆍ반입 목적수입ㆍ반입 목적수입ㆍ반입 목적
수출(반출) 국가수출(반출) 국가수출(반출) 국가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원산지
수입 통관일수입 통관일수입 통관일
동물 기본정보동물 기본정보동물 기본정보보통명보통명보통명학 명학 명학 명학 명학 명학 명
동물 기본정보동물 기본정보동물 기본정보성 별성 별성 별나 이나 이나 이나 이나 이나 이
동물 기본정보동물 기본정보동물 기본정보크 기 * 길이, 무게 등크 기 * 길이, 무게 등크 기 * 길이, 무게 등크 기 * 길이, 무게 등크 기 * 길이, 무게 등크 기 * 길이, 무게 등크 기 * 길이, 무게 등크 기 * 길이, 무게 등크 기 * 길이, 무게 등
동물 기본정보동물 기본정보동물 기본정보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보관(사육) 장소보관(사육) 장소보관(사육) 장소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ㅇ 표본ㆍ박제 사진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29호서식]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3쪽 중 제1쪽)(3쪽 중 제1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90일90일90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기관명)성 명(기관명)성 명(기관명)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자연유산 명칭자연유산 명칭자연유산 명칭유형수량
관리구역관리구역관리구역
반출목적반출목적반출목적
반출장소반출장소반출장소
반출예정일반출예정일반출예정일반입예정일반입예정일
반출 담당자반출 담당자반출 담당자성 명
반출 담당자반출 담당자반출 담당자주 소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천연기념물로서 보호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품평회 등 홍보계획서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3쪽 중 제2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 (관할 시ㆍ도)처리기관 (관할 시ㆍ도)처리기관 (관할 시ㆍ도)처리기관 (관할 시ㆍ도)처리기관 (관할 시ㆍ도)처리기관 (관할 시ㆍ도)처리기관 (관할 시ㆍ도)통보기관 (국가유산청)통보기관 (국가유산청)통보기관 (국가유산청)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시ㆍ도시ㆍ도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시ㆍ도시ㆍ도
통보통보통보접수
통보통보통보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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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0호서식]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

충청남도지사직인[별지 제30호서식]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
(앞쪽)(앞쪽)(앞쪽)
허가번호호호
허가 받는 자성명(기관명)성명(기관명)
허가 받는 자주소주소
대상 자연유산유형명칭
대상 자연유산규격수량
허가사항개요개요
허가사항반출장소반출장소
허가사항반출기간반출기간
허가사항반출목적반출목적
허가조건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참고 사항참고 사항참고 사항
자연유산인 동물을 허가없이 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할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자연유산인 동물을 허가없이 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할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자연유산인 동물을 허가없이 관리구역 밖으로 반출할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제4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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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도자연유산등 보존 영향 여부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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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자연유산종 류종 류명 칭명 칭
사업 개요사업명사업명
사업 개요위 치위 치자연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자연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자연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자연유산 외곽 경계로부터의 거리mm
사업 개요내 용내 용
자연유산 현황 분석 (뒤쪽 참조)해당 자연유산의 특성해당 자연유산의 특성해당 자연유산의 특성
자연유산 현황 분석 (뒤쪽 참조)해당 자연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해당 자연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해당 자연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
자연유산 현황 분석 (뒤쪽 참조)그 밖의 자연유산 특이사항그 밖의 자연유산 특이사항그 밖의 자연유산 특이사항
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검토항목해당 여부해당 여부해당 여부
1.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1.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1.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1.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1.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1.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1.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1.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2.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2.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2.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2.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2.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2.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2.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2. 해당 자연유산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3.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3.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3.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3.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3.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3.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3.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3.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4.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행위인가?4.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행위인가?4.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행위인가?4.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행위인가?4.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행위인가?4.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행위인가?4.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행위인가?4.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행위인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5.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5.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5.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5.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5.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5.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5.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5. 해당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6. 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6. 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6. 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6. 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6. 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6. 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6. 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6. 자연유산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7. 자연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7. 자연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7. 자연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7. 자연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7. 자연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7. 자연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7. 자연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7. 자연유산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8. 자연유산등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8. 자연유산등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8. 자연유산등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8. 자연유산등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8. 자연유산등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8. 자연유산등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8. 자연유산등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8. 자연유산등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9. 그 밖에 자연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인가?9. 그 밖에 자연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인가?9. 그 밖에 자연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인가?9. 그 밖에 자연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인가?9. 그 밖에 자연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인가?9. 그 밖에 자연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인가?9. 그 밖에 자연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인가?9. 그 밖에 자연유산등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국가유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유산등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인가?[ ] 예[ ] 아니요[ ] 아니요
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해당 여부의 판단 이유: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영향 여부: [ ] 있음 [ ] 없음
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종합의견 (영향 여부에 대한 판단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가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성자 성 명작성자 성 명작성자 성 명작성자 성 명작성자 성 명작성자 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뒤쪽)(뒤쪽)
자연유산 현황 분석란 작성방법자연유산 현황 분석란 작성방법
(이 내용은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이 내용은 허가신청서를 보고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작성하며 관계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바랍니다.)
내 용작성 방식
해당 자연유산의 특성자연유산의 유형(동물·식물·지질 등), 자연유산 이전 여부, 향후 복원가능성 등
해당 자연유산 소재지 및 주변 개발 현황자연유산이 있는 지역의 현황(지형, 교통, 도로 여부), 입지, 자연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여건(용도구역, 도시계획 등), 주변에 이미 조성된 마을 현황, 주거환경 등
그 밖의 자연유산 특이사항그 밖에 사업신청지와 자연유산의 관계(정면, 후면, 시야를 가리는지 여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

[별지 제32호서식]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2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메일전자메일전자메일
대상자연유산대상자연유산명 칭명 칭명 칭명 칭지정 종류 및 관리번호지정 종류 및 관리번호지정 종류 및 관리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공개제한 사 항공개제한 사 항제한 사유제한 사유제한 사유제한 사유
공개제한 사 항공개제한 사 항제한 기간제한 기간제한 기간제한 기간
공개제한 사 항공개제한 사 항제한 지역제한 지역제한 지역제한 지역
출입허가 신 청출입허가 신 청출입 목적출입 목적출입 목적출입 목적
출입허가 신 청출입허가 신 청출입 기간출입 기간출입 기간출입 기간출 입 자출 입 자출 입 자
출입허가 신 청출입허가 신 청출입 지역출입 지역출입 지역출입 지역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
「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충청남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4조제5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자연유산등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충 청 남 도 지 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수 수 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결 정결 정결 정결 정통 지통 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경 유 기 관 ( 시ㆍ군 )경 유 기 관 ( 시ㆍ군 )경 유 기 관 ( 시ㆍ군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처 리 기 관 ( 충청남도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전에 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소위원회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중에서 지정하여 구성한다.

제3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제3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기준)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제4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18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적 조건ㆍ인위적 조건ㆍ그 밖에 특수한 사정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제5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① 도지사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도지사는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에 관한 시장ㆍ군수의 의견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에 관한 자료3. 그 밖에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해당 시ㆍ군 향토유산위원회 등의 심의 또는 관계 전문가 2명 이상의 자문을 거친 다음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해제 절차)

제6조(지정의 해제 절차)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해제와 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6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제7조(지정 및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19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고시 및 조례 제21조에 따른 지정의 해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연유산의 종류ㆍ관리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자연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ㆍ수량 및 소재지3. 자연유산 및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ㆍ주소4.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8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신청)

제8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신청)① 조례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이나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는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1. 도자연유산등의 지정신청서2. 시장ㆍ군수의 검토의견서3.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4. 자연유산의 연혁, 특징, 서식지ㆍ번식지ㆍ도래지ㆍ군락지ㆍ사육지,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5.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6.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7.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8. 자연유산(해당 도자연유산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ㆍ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9. 자연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계획10. 해당 자연유산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11.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12. 그 밖에 도자연유산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

제9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서)①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도자연유산 또는 자연유산자료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1.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3.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4.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5. 크기 및 형태6.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의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함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이 있을 때 그 세목과 제1항제3호의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해당 자연유산지정서 부록에 기재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그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④ 제1항의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해당 자연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해제 절차 등)

제10조(도자연유산등의 지정해제 절차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위원회의 해당 분야 분과위원회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자연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도자연유산 지정의 해제2. 자연유산자료 지정의 해제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및 범위의 조정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 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1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지정 해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조례 제16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장 및 목록)

제11조(대장 및 목록)①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대장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에는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갖추어 놓아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2조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임시지정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

제12조(동물치료소의 지정 절차 등)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동물치료소를 추천하려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리단체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의사 면허증 사본2. 동물병원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② 도지사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동물치료소를 지정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하며,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치료소 지정서 발급대장에 이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동물치료소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동물치료소 지정서를 다시 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2. 못쓰게 된 경우: 해당 지정서3.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해당 지정서와 그 증빙서류

제13조(허가신청 및 대상행위)

제13조(허가신청 및 대상행위)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 서식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사업(연구)계획서 및 그 밖의 참고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토지ㆍ수면의 매립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자연유산등(보호물, 보호구역과 동물ㆍ식물 중 죽은 것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건축물 등을 신축ㆍ개축(改築)ㆍ증축ㆍ이축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2.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3. 토지ㆍ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ㆍ땅깎기 또는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4.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는 행위5.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6.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ㆍ배출ㆍ투기하는 행위7.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8. 토석ㆍ골재ㆍ광물 또는 그 부산물ㆍ가공물을 채취ㆍ반입ㆍ반출 또는 제거하는 행위9. 광고물 등을 설치ㆍ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③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탁본, 촬영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도자연유산등을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2. 도자연유산등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도자연유산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도자연유산등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14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

제14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통지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발급하여야 한다.

제15조(허가신청서)

제15조(허가신청서)①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 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ㆍ식물ㆍ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탁본, 촬영 등의 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의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④ 조례 제25조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허가를 위한 조사)

제16조(허가를 위한 조사)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 자연유산위원회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2. 시ㆍ군 향토유산위원회의 위원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자연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4. 자연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교원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7. 그 밖에 자연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연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②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신고서)

제17조(신고서)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조례 제27조제1항제8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1. 조례 제27조 제1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의 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2. 조례 제27조제2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3. 조례 제27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ㆍ보관장소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4. 조례 제27조제5호에 따른 도자연유산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의 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도자연유산등이 동물인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5. 조례 제27조제6호에 따른 도자연유산등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또는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6. 조례 제27조제7호에 따라 허가를 받고 반출했던 도자연유산을 다시 반입한 경우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7. 조례 제27조제8호에 따른 동ㆍ식물의 표본ㆍ박제 소유 신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8. 조례 제27조제9호에 따른 폐사한 도자연유산등의 동물을 부검하는 경우의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치료, 질병 등 위험의 방지, 보존 및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체의 긴급 매장ㆍ소각2. 도자연유산등인 동물과 항공기 간의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포획 등의 긴급 조치 및 사후처리③ 조레 제27조제2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으로 지정된 동물 수입ㆍ반입 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제18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건설공사 신고)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조례 제25조 각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제19조(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입)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시험ㆍ연구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시험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반입하려는 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경우3. 품평회 참가 등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홍보에 필요한 경우4.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인식표가 부착된 동물을 반입하는 경우

제20조(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제20조(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조례 제30조제2항 전단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할 수 있다.1. 번식능력이 없거나 노화 등으로 인하여 도자연유산등으로서 보호가치가 없는 경우2. 조례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구역 외에서 개최되는 품평회 등 홍보를 위하여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을 일정기간 반출하는 경우3.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반출이 필요한 경우② 조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을 관리구역 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반출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조례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반출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관리구역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

제21조(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분산 사육 및 위탁)①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분산하여 사육해야 한다.1. 해당 종의 사육개체 수가 질병을 예방하기에 부적정한 경우2. 관리구역에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접근이 예상되는 경우②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을 하는 해당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소유자등(같은 항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은 그 동물에게 해당 종의 특성에 맞는 영양분 공급, 질병 치료 등 적정한 사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③ 도자연유산등인 동물의 소유자등은 조례 제30조제3항에 따라 분산 사육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유자등은 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1. 자연유산의 조사, 연구, 보존,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2. 국공립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부설기관4.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자원관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생물자원관7.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육환경의 제공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검토의견서)

제22조(검토의견서)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연유산 보존영향 여부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보조금)

제23조(보조금)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경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연유산의 종별ㆍ관리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2. 자연유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ㆍ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보조를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ㆍ관리ㆍ보호ㆍ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② 도지사는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사람에게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람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손실보상)

제24조(손실보상)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도자연유산등의 종별ㆍ관리번호ㆍ명칭ㆍ수량ㆍ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와 그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관리단체가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그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5조(공개제한지역의 출입허가)

제25조(공개제한지역의 출입허가)① 도지사는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 할 수 있다.1. 자연유산의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자연유산의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해당 자연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출입허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등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 위임 대상인 경미한 사항)

제26조(권한 위임 대상인 경미한 사항) 조례 제38조제2호에 따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서 경미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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