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10 시행 2023-10-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충청남도와 충청남도 각 시ㆍ군 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부담)

제2조(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충청남도 부담(이하 “도비 부담”이라 한다)과 시ㆍ군비 부담(이하 “시ㆍ군비 부담”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도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302. 시ㆍ군비 부담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100분의 70

상위법 근거

  • ·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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